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5,817,037원, 선정자 B에게 4,984,1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2.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C에게 4,659,618원, 선정자 D에게 4,227,7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2.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E에게 6,636,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2012.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반소 포함)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50%씩,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920,070원, 선정자 B에게 18,654,256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C에게 7,122,229원, 선정자 D에게 8,123,39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E에게 12,53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F에게 3,33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선정자 C는 225,206원, 선정자 D은 1,421,616원, 선정자 F은 1,315,66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는 4,217,120원, 선정자 B는 3,667,4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에게, 선정자 C는 225,206원, 선정자 D은 1,421,616원, 선정자 F은 1,315,66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는 4,217,120원, 선정자 B는 3,667,4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아래 표 1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같은 표의 '체불임금 주장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는 1,694,551원, 선정자 B는 1,490,327원, 선정자 E은 1,598,40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공탁금 수령),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및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7호증, 갑 4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표1의 '근로기간'(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제외)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 B, E이 위 표1의 '근로기간'(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에 한함) 동안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및 승무거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16호증의 1, 2, 을 7, 8, 4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근무경력,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하게 산정된 정액급여를 지급받되,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매월 정액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23,400원{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건강보험 보험료 13,830원{건강보험 보험료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고용보험 보험료로 월 정액급여의 2,0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일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버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2천분의 9였다}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위 정액급여 외에도 월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유류비 포함.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금액(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되,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한 금액만을 납부한 경우 기준운송수입금과 납부한 금액의 차액(이하 '미납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7호증, 을 53호증의 2, 을 54호증의 3, 을 55호증의 2, 을 57호증의 6, 을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에 관하여 임금협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에 피고와 피고 소속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당시 실효된 상태였다)에서는 정액급여 외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자에 한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의 5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와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일응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정액급여 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의 50%까지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임금협정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고와 그 선정자들에게 월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입금된 금원을 다시 전액 반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을 6호증의 1 내지 18, 을 31호증, 을 39호증의 1 내지 3, 을 40호증, 을 41호증의 1 내지 3, 을 42호증, 을 43호증의 1 내지 4, 을 44호증, 을 45호증의 3, 4, 을 58 내지 62호증, 을 6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의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매월 임금(월 정액급여 + 위 초과운송수입금의 50%)에서 임금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임금의 5.64%×(1+6.55%)/2에 해당하는 금원을 건강보험 보험료로, 임금의 4.5%를 고용보험 보험료로, 임금의 0.5%를 근로소득세로 각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23,400원, 건강보험 보험료로 13,830원, 고용보험 보험료로 월 정액급여의 2,0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초과한 금원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한 임금액의 산정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먼저 위 근로기간 중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정당한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9, 11호증, 을 18, 19, 47 내지 52, 67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제외)에 대하여 지급받을 정액급여는 아래 표2의 정액급여 란의 금액과 같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입금한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미납운송수입금은 아래 표2의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입금액 란의 금액(미납운송수입금인 경우에는 '-'로 표기. 원고와 선정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금원 역시 임금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실제로 입금받지도 않은 위 금원까지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과 같으며, 위 근로기간 중 공제할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의 액수는 아래 표2의 각 해당 란의 금액(공제할 금액이므로 '-'로 표기)과 같으므로, 결국 위 근로기간 중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당한 임금의 액수(원고와 선정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는 아래 표2의 임금 란의 금액과 같고,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3호증, 갑 13호증, 을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선정자 B, E이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중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B, E은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직전인 2009. 7분 임금이 별지 표3의 임금 란의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직후인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중에도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면 위 금액과 같은 임금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을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B, E이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중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는 아래 표3의 산정임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지급된 금액의 액수
한편, 피고는 이미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아래 표4의 기지불 급여와 기지급 초과금 란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표4의 기지급 초과금 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표4의 기지불 급여 란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표4의 공제액 란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근로기간 외에도 아래 표5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근로기간 외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6의 임금 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위 표5의 공제액 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 위 표5의 기지급 초과금 란 기재와 같은 금원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표5의 초과 지급액 란과 같이 위 근로기간 외의 기간 중에 원고에게 399,057원을, 선정자 B에게 578,334원을, 선정자 F에게 244, 726원을 각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금원을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액에서 각 공제함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B,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7의 근무기간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B, E에게 아래 표7의 퇴직금 기재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2호증, 을 7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 B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 B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호증의 47(갑 12호증의 83과 같다), 갑 12호증의 48(을 53호증의 2와 같다), 갑 12호증의 49(을 54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무단결근 등의 이유를 들어 2009. 2. 26. 원고를, 2009. 2. 28. 선정자 B를 각 해고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9. 6. 12. 원고와 선정자 B를 계약기간을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신규로 채용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B는 위 기간 중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5. 3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갑 18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7호증, 을 5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와 선정자 B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E에 대한 판단
우선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을 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은 2009. 3. 16.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8. 3. 1.부터 2009. 2.28.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810,600원을 수령하면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문),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09. 3. 1.부터 2010. 5. 7.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선정자 E의 퇴직 전 3개월(2010. 2. 8. ~ 2010. 5. 7.) 간의 월 정액급여의 총액은 2,436,597원{= 660,491원(= 880,655원 × 21일/28일. 원 미만 버림) + 901,273원 + 758,202원 + 116,631원. 각 별지 표2의 정액급여 란 해당 금액 임}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총액은 1,523,007원{= 568,635원(= 758,181원 × 21일 /28일) + 688,121원 + 266,251원 + 0원. 각 별지 표2의 초과운송수입금 란 해당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40,404.12원{= (2,436,597원+ 1,523,007원) ÷98일}이므로,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1,437,943원{= 1,212,123원(=40,404.12 × 30일, 원 미만 버림) × 433일/365일}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E이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 갔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0, 31호증, 을 5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은 2009. 5.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 495,900원을 수령하면서 위 퇴직금 수령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대항소장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의 액수의 절반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정자 E이 착오로 인하여 위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가사 그 약정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 E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는 선정자 E의 신청에 따라 2009. 3. 1.부터 2010. 2.28.까지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여 주었으므로, 선정자 E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기간 중 2008.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E이 2009. 5. 퇴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을 신청하여 459,000원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정자 E은 피고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F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에게 지급할 임금은 아래 표8의 인용금액 란의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17,037원, 선정자 B에게 4,984,1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4,659,618원, 선정자 D에게 4,227,7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6,636,5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체불 임금 및 체불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액 일부가 배척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20%의 지연이자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 B, D, F은 2009. 6.부터 자신들이 지급받을 임금보다 아래 표 9 기재 초과액 란 금액을 더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2009. 6.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의 액수는 아래 표10의 임금 란 기재 금원이고,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2009. 6.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아래 표10의 지급액 란 기재 금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10의 정산액 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지혜 민규남
각주1) 선정자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