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849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4. 9. 1.부터, 원고 B는 1989. 9. 15.부터, 원고 C은 1983. 2. 1.부터, 원고 D는 1984.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근무를 각 시작하여 2013. 4. 30. 명예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3. 14.경 일반직원 명예퇴직 시행을 공고하였는데,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명예퇴직일자 : 2013. 4. 30.

2.

신청대상 : 2013. 2. 28. 현재 만 2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원

4.

명예퇴직자의 처우

가.

명예퇴직금

2)

퇴직금산출

다.

원고들은 2013. 3.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8.경 원고들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 A의 명예퇴직금을 68,302,000원으로, 원고 B의 명예퇴직금을 80,880,000원으로, 원고 C의 명예퇴직금을 83,973,500원으로, 원고 D의 명예퇴직금을 93,869,100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며, 2013. 4. 30. 원고들에게 위 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라 한다).

라.

한양대학교병원의 병원급여규정, 취업규칙 및 피고 산하의 한양대병원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급여규정

제4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연월차휴가보전수당, 보건수당 및 법 정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과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으로 한다.

제9조 (신규채용 및 퇴직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용기간인 발령 후 3개월까지는 상여금(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한다.

1.

3년 이상 근속자 : 당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지급하며 15일 미만일 경 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3년 미만 근속자 :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제25조 (상여수당)

①

상여수당은 상여금,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월, 지급율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 급여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②

상여수당은 신규 임용월로부터 3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촉탁 및 임시직원은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체협약서

제31조의2 (명예퇴직제)

의료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8월에 명예퇴직 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지급기준 : 정년 잔여기간 5년까지 : 통상임금 50% × 정년 잔여일수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 ~ 10년까지 : [(통상임금 50% × 60개월) + (통 상임금 25% × 정년 잔여월수 - 60개월)]

제43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및 법정수당, 연월차보존수당, 보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한다.

제45조 (월 미만의 지급)

①

의료원은 신규채용, 복직의 이유로 당월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될 경우 당월의 임 금을 근로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자는 당월 임금 전액을 지급 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와 3년 미만 근무자는 당월임금을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 한다(다만 사망, 정년퇴직의 경우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제47조 (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무는 상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하며, 상근근무자는 휴식시간을 제외 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49조 (연장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에 따라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이를 거부 한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대체휴무 사용시 통상임금의 50%의 수당을 추가지급한다.

③

의료원은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150% 지급하며 제수당은 발생 당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

취업규칙

제40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과장급 이상의 일반 및 기술직원 : 만 60세

2.

계장급 이하의 일반직원, 보건직원 및 기술직 : 만 58세

②

정년퇴직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하며 전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한다.

제81조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연월차휴가보전수당, 보건수당 및 법정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과 전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으로 한다. 제94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이 사건 상여수당(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기존에 지급받은 명예퇴직금과의 차액(원고 A 57,324,800원, 원고 B 70,120,000원, 원고 C 74,230,000원, 원고 D 78,994,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명예퇴직금제도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차등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양대병원은 2013. 4. 30.자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금은 후 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의 2에는 명예퇴직제라는 제목 하에, "의료원은 본인의 동의 하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8월에 명예퇴직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지급기준은 정년 잔여기간 5년까지 대상자의 경우 통상임금 50% × 정년잔여월수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 대상자의 경우 [{5년까지 : 통상임금 50% × 60개월} + {(5년 초과기간 : 통상임금 25%) × (정년 잔여월수 - 60개월)}]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3조에는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및 법정수당, 연월차보존수당, 보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퇴직 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를 받게 되는바, 위 법에서는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는 아무런 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명예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의 2에서 명예퇴직금 관련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양대병원과 노동조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자, 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이 사건 상여수당을 포함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수당을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들과 같은 사립학교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명예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합의를 거쳐 이 사건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 D 제외)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상여수당을 제외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상여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연 900%를 9번으로 나누어 매년 1, 3, 5, 6, 7, 8, 9, 10, 11월에 각 100%씩 지급하였고, 2, 4월에는 정근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각 50% 내지 100%를(신규 채용시 50%에서 매년 10%씩 인상), 12월에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100%를 각 지급하여 매월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최소 50%에서 100%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신규채용, 복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1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이 사건 상여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급여규정 제9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피고의 급여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미지급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여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 ·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원고들의 2010. 5.부터 2013. 4.까지의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원고 A의 경우 21,502,556원, 원고 B의 경우 7,005,673원, 원고 C의 경우 1,448,09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1,502,556원, 원고 B에게 7,005,673원, 원고 C에게 1,448,0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한양대학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11. 2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사건 상여수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는데,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 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다.

(3)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 ·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는 원고들을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산하 한양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 급여 이외에 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연 900%를 9번으로 나누어 매년 1, 3, 5, 6, 7, 8, 9, 10, 11월에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각 100%씩을, 2, 4월에는 정근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각 50% 내지 100%를(신규 채용시 50%에서 매년 10%씩 인상), 12월에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100%를 각 지급받아 신규채용 후 5년이 경과하면 매월 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상여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5)

한양대학병원의 직원 수는 2013. 9. 1.을 기준으로 의사를 포함하여 2,764명에 이르고, 병원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매달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수당의 규모(기본급여 + 병원수당의 최소 연 1,100% ~ 최대 연 1,200%)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직 직원의 경우 간호직 등의 직원처럼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에는 간헐적인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이 역시 전체적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한양대학병원은 2010년 -5,312,000,000원의 순손실을, 2010년 -1,556,000,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부채액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2011년 및 2012년의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동결하였다(2012년에는 단지 121,000,000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양대학병원의 총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2.27%, 2011년 52.05%, 2012년 50.85%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는 연 5,075,000,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근로관행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2010. 5.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정재우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