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90
판결선고
2013.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3층 소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며, 2012. 6.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이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B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74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55,4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건설현장감독결과에 따라 지적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 작성'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 작성'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H, I, J, K, L의 각 진정서
E, H, G, I, J, K, L의 각 진술서
M의 확인서
각 수사보고, 시정명령서, 과태료부과결정보고,
각 증거자료입수보고, 사업장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피고인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71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