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7
판결선고
2013.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6. 12.부터 2011. 3. 18.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차액 합계 16,141,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미지급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19,821,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주장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임금차액 8,349,760원, 월차수당 379,188원, 퇴직금차액 11,092,5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2005년경 회사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인 D과 사이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고(임금 산정에서 성과급제 적용, 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와 회사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임금 산정에서 정액급여제를 적용하고, 월차수당을 폐지하며,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를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이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16,141,830원이다), 검사 주장대로 D에 대하여 회사와 이 사건 분회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위 단체협약 등이 D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가 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8. 10. 27. 및 2009. 7. 13.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가입한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로조건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여 오히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확대 적용의 결과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미조직 · 비조합원인 경우와 반수 미만의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조직 · 조합원인 경우 모두, 학설상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D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거나 이 사건 분회가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설사 사후적으로 민사재판에서 회사에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현식
각주1) 검사는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함께 포괄일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