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91
판결선고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커피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2. 28.까지 위 회사 직영점인 서울 성동구 E역 소재 'F'에서 근로한 G의 2013. 1. 임금 770,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22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M, N, O, G, P, Q의 각 진술서
인사발령공고, 사직서, 사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H이 2013. 1.말 사임한 이후부터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고, ② 또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우선 사용자 지위와 관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H이 회사 내부에서 판매사업부 부사장으로 보직변경된 2012. 11. 10. 이후부터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하여서도, 기록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막연히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자들과의 협의,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이용, 회사의 인수 · 합병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외적인 채무의 변제유예 및 자금융통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퇴직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현황 및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는 등 퇴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