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재나5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7. 23. 「원고와 C은행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1. 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50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5.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별도로 2013. 12. 4.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24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0. 9. 29.자 소송위임장과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1. 6. 1.자 소송위임장은 모두 C은행 법무실 G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적법한 등록된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유(법정대리·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

(2)

피고가 아닌 C은행 G 차장으로부터 사건을 무단으로 위임받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은, 피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부인과 을제1호증(1997. 3. 25.자로 J이 원고에게 전송한 팩스)을 원고가 수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지 ·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0. 11. 18.자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적 근거 없이 임의로 스스로 생각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거짓진술을 자행하였고, 추가적으로 2011. 6. 1.자 준비서면에서 "을제1호증의 내용 중 1. 고용기간을 보면 '3년 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소 2년간 고용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에게 제시된 문서이므로 원고에게 위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라는 사실은 고지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C은행간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고지된 바 있습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전개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3)

원고의 고용계약(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면약정이 존재하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체결/반복 갱신)에 대한 주장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C은행의 사주와 종용에 부응 및 공조하여 법원의 적법한 증인 소환을 2회 거부하며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해 적시에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제7호 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위 제7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제9호 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위 제9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증언 거부 관련 주장을 판단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여 그 주장의 판단 누락이 없다(원고는 항소심 법원이 2013. 10. 7.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2012. 6. 19.자 변경 및 추가된 청구원인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거부하며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 없이 원고의 모든 관련 신청들을 일괄하여 기각하고 매우 일방적으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2013. 11. 13.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7 9호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위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더군다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사유들(부가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들 포함)을 그대로 상고이유를 삼았고 그러함에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예외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던 위 재심사유들을 가지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