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합1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6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6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11. 5.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동산 온라인광고의 기획 및 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의 영업팀 소속 팀장, 팀원으로 부동산 온라인광고의 판매 영업을 담당하다가 각 퇴직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4의 해당 기재란과 같다.

나.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서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던 사내 기본 준수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