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65,2014
판결선고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46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빌딩 2 6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4. 7. 8.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576,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3』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321,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5』
피고인의 법정진술
B, J,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해고통지서 및 통장거래내역
J의 진술서
『2014고단400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889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수주 활동 부진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6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이 2015. 1. 13.(G), 1. 16.(E, F, C), 1. 19.(B) 및 2015. 4. 1.(D)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