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J이 개인사업체인 "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J과 사이에 월 300만원의 급여 및 매출액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한 관리직 직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자는 피고인인 점, 이 사건 각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D"의 대표자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나 J의 진술처럼 "D"의 대표자이자 사업주가 J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모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