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1061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2010. 12.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 12. 29. 보수규정 제581호

나)

2012. 2. 20. 보수규정 제637호로 개정된 부분

다)

2013. 3. 12. 보수규정 제696호로 개정된 부분

라)

2014. 2. 19. 보수규정 제737호

피고의 6급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을 폐지하였다.

2)

2010. 12. 29. 기준으로 피고의 보수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보수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보수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 12. 29. 시행내규 제426호

나)

2012. 2. 20. 시행내규 제458호로 신설·개정된 부분

다)

2013. 3. 12. 시행내규 제487호로 개정된 부분

3)

2010. 7. 1.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후생규정(이하 '복지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 7. 1. 복지규정 제536호

나)

2013. 3. 11. 복지규정 제694호로 신설·개정된 부분

다)

2014. 3. 3. 복지규정 제739호로 신설된 부분

4)

선택적 복지제도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피고는 매년 3월 초경 피고의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기간 1년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데, 피고는 위 단체상해보험에 피고의 모든 임·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매년 보험회사에 지급해 오고 있다.

다.

임금협약

피고가 피고의 직원 노동조합 측과 2011년경과 2012년경, 2014년경 체결한 각 임금협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도 임금협약(2011. 12. 31.)

2)

2012년도 임금협약(2012. 12. 28.)

3)

2013년도 임금협약(2014. 1. 21.)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1)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상여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보전수당(일근수당),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를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보수규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