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가 2013. 10. 3. 광주시 B 소재 C직업전문학교 광주 1교육장에서 우측견관절관절순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직업전문학교 D로 하여 'C직업전문학교에서 2013. 8. 12.부터 2013. 10. 18. 사이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그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어 C직업전문학교 D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의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직업훈련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C직업전문학교에서 2013. 8. 13.부터 2013. 10. 18.까지 굴삭기 및 지게차운전 훈련을 받던 중 2013. 10. 3. 14:00경 위 학교 광주 1교육장에서 지게차 실기 수업 후 장비 청소를 위해 양수기를 돌리다가 옆에서 보조하던 교육동기생이 실수로 엔진초크를 놓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우측견관절관절순파열의 상해를 입어 2013. 12. 6. 관절경하봉합술 시행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측견관절관절순파열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8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10. 3. 당시 교육을 담당하였던 E와 C직업전문학교 교장 F은 '피고는 2013. 10. 3.경 장비 청소를 위해 양수기인 경운기 엔진을 돌리려다 옆에서 보조하던 동기가 실수로 엔진 초크를 먼저 놓쳐 다쳤다. 장비 사용 후 그 청소를 해당 기수에서 맡아하고, 장비를 점검하였는데, 그 청소를 하다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에 서명하였다.
원고에 앞서 교육을 받았던 G은 '① 피고가 교육 중 양수기를 돌리다 다친 사실을 알고 있고, ② 강사의 청소 지시를 받아 양수기를 수시로 돌려 청소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H, I은 위 ②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양수기를 돌리다가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J, K, L 또한 위 ②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양수기를 돌리다가 어깨 부분을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E는 2014. 5. 30. 피고와 대화하며 ① 교육 후 교육생들에게 청소를 지시한 사실과 ② 피고가 양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013. 10. 29. 작성된 M정형외과의 의무기록지에는 '피고가 2013. 10. 3. 기계를 돌리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4. 4. 15. 작성된 N정형외과의 소견서에는 우측견관절관절순파열이 퇴행성과는 무관한 급격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4. 6. 24.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외래경과기록지에는 '피고가 2013. 10. 3. 수업 중 경운기 엔진을 돌리다가 옆에서 보조하는 동기가 실수로 엔진 초크를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3,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법정에서 2013. 10. 3. 엔진 초크를 잡아준 교육동기생이 0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은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와 양수기를 돌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양수기를 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로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양수기를 돌렸다는 이야기나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어깨가 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10. 3. 교육일지에는 H, I, K가 사고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13. 10. 3. 교육에 참석했던 P, Q, R, S는 '피고가 부상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부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했던 R, S는 '강사가 피고에게 교직원의 지시 없이 양수기를 조작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조교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양수기를 가동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0.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허리, 무릎, 발목 통증, 식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100회 이상 병원에 방문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2013. 10. 4.부터 2013. 10. 29. 사이에도 총 10회에 걸쳐 M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2013. 10. 29. M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오른쪽 어깨 통증을 이유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N정형외과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가 2013. 10. 25.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심해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는 2013. 10. 25. 입은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M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위 정형외과에 방문하였음에도 2013. 10. 29.에 이르러서야 오른쪽 어깨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 N정형외과의 간호기록지에 2013. 10. 29.에 근접한 2013. 10. 25. 넘어져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에 사고가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2013. 10. 3.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는 내용의 진단서, 소견서가 작성되었고, 위와 같은 진단서, 소견서의 상해 발생 원인이 피고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3. 10. 3.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사고로 인하여 우측견관절관절순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정정호 박철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