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2.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1,031,396원, 2012. 9. 임금 1,109,380원 등 임금 합계 2,140,776원과 퇴직금 2,358,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