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36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7,06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4,833,330원 및 퇴직금 26,397,060원 합계 31,230,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