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C의 임금 5,400,000원과 2011. 7.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D의 임금 5,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C의 퇴직금 4,349,590원과 2011. 7.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D의 퇴직금 4,214,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