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1,519,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들 사이에 있어서 다른 고속버스 내지 시내버스 운송업과 차별되는 관광버스 운송업의 특성,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그리고 기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보수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5호에「년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에 의거 실시하고 미실시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배차가 없는 날은 노사가 합의하여 년월차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근로기준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채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서면 합의로 볼 수 있어 추후에 근로일 특정의 합의만 있으면 위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최고서를 보내는 등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위 각 수당들을 기초사실로 하여 계산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다툼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