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고정12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1,519,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들 사이에 있어서 다른 고속버스 내지 시내버스 운송업과 차별되는 관광버스 운송업의 특성,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그리고 기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보수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5호에「년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에 의거 실시하고 미실시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배차가 없는 날은 노사가 합의하여 년월차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근로기준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채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서면 합의로 볼 수 있어 추후에 근로일 특정의 합의만 있으면 위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최고서를 보내는 등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퇴직금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위 각 수당들을 기초사실로 하여 계산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다툼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