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43
판결선고
2015.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E(54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을 묶은 밧줄 이외에 추락에 대비한 보조 생명줄로 연결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6~7미터 높이에 있는 위 건물의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 이상의 요추 제1번 굴곡 견인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구급증명서, 소견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도장 작업을 의뢰받고 작업기간 및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D과 협의하여 결정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인부 2명을 직접 모집하고 작업도구와 재료 등을 준비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장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비용 등의 결정자, 사용된 자재 등의 조달책임자, 작업지시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일당의 지급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장 작업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