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은행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505호로 항소하였는데(항소심에서는 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0만 원, 위 위증과 관련한 10만 원을 구하고,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 소환에 불응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5.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이 법원 2013재나58)를 제기하였고, 별도로 2013. 12. 4.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24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0. 9. 29.자 소송위임장과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1. 6. 1.자 소송위임장은 모두 C은행 법무실 G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등록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장을 날인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유(법정대리·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 재판부가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사유(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사유가 있다.
피고가 아닌 C은행 G 차장으로부터 사건을 무단으로 수임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은 2010. 11. 18.자 답변서 등의 서면을 통하여 사실적 근거 없이 임의로 스스로 생각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거짓진술을 자행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원고의 고용계약(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면약정이 존재하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체결/반복 갱신)에 대한 주장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C은행의 사주와 종용에 부응 및 공조하여 법원의 적법한 증인 소환을 2회 거부하며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적시에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가 있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위 제3, 4, 7, 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그 주장 자체로 위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4, 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위 사유들(부가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들 포함)을 대부분 그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런데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던 재심사유로써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