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5.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45,3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69,287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6,638,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246,1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18.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