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24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325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게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G, H, I, J에게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