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325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게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G, H, I, J에게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56,2015
판결선고
2016. 11. 30.
범죄사실
[2015고단3256]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K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1.분 임금 2,295,8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근로자 M, 연번 10 근로자 N, 연번 12 근로자 O에 대한 임금 합계 18,885,288원과 연번 4 근로자 M, 연번 12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63,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정리하면 바로 아래 표와 같다).
[2015고단334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9,493,6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5.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816,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37,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5고단3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체불임금 계산내역
[2016고단2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의 회사의 부채로 인하여 피고인이 힘들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다.
당초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2,779,344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53,979,437원에 이르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에 이미 회사의 자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지급을 위하여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최초 기소된 미지급 금액 합계 172,633,896원에서 지급하고 현재 53,979,437원이 남아 있다),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3256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근로자 B의 임금, 연번 2 근 로자 C의 임금, 연번 3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5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 직금, 연번 6 근로자 F의 임금, 연번 7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8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9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11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K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근로자 B의 임금, 연번 2 근로자 C의 임금, 연번 3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5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6 근로자 F의 임금, 연번 7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8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연번 9 근로자 I의 임금 밑 퇴직금, 연번 11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연번 7 근로자 G은 2016. 8. 24.자 참고서면에 첨부. 다만 연번 12 근로자 O의 탄원서만으로는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