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6. 근로자 E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화원 지붕 철거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1일분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지붕판넬 철거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져 뇌진탕,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재해를 입고 2015. 4. 6.부터 2015. 10. 20.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E에 대한 요양보상비 9,334,728원, 휴업보상비 11,820,000원(10만원×197일×0.6), 장해보상비 35,000,000원(장해등급 제9급, 10만원×350일) 합계56,154,728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경찰 진술조서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 장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요양비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요양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각 미지급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해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요양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