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1
판결선고
2016.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3. 27.경까지 C(주) 소속으로 당진시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3. 27.경 즉시 해고하면서 그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4,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M, N, O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출역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