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49
판결선고
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7.부터 2011.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77,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F이고 자신은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12년간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임한 F은 2010. 9.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J가 2010. 8. 25.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J는 다수의 사업체들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F과 상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회사 업무를 잘 아는 피고인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의 직함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관리 및 계약금 환급 등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에 취임·등기하면서 월급을 인상하고 사무실 내 위치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하던 법무업무는 이사로 근무하던 I가 인수하여 피고인의 지시 하에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인감을 스스로 보관하면서 회사 내부의 인사, 자금 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사건 회사의 통장 등은 경리부장 G이 보관하며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E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2010. 12. 17.경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주지사는 위 채용 사실을 서울사무소로 보고하여 결재를 얻은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직접 이사 I의 퇴직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F은 이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G 등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F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나중에 사기, 업무상횡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F과 J는 양수도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불화를 겪게 되었고, J는 2011. 2. 18.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H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지급받고, 향후 법인과 관련하여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하여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회사에 근무한 E의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F이나 J의 부탁에 의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F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로서의 피고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설령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