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나2848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1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그만두기 전인 2015. 5. 10., 같은 해 4월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대가로 16,776,44원을, 2015. 4. 10., 같은 해 3월분 업무수행 대가로 1,493,957원을, 2015. 3. 10., 같은 해 2월분 업무수행 대가로 6,373,130원을 각 지급받았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이유 기재 중 2.의 가.항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급할 퇴직급의 산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같은 법 제11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015. 5. 10. 16,776,447원, 2015. 4. 10. 1,493,957원, 2015. 3. 10. 6,373,130원인 사실, ② 2015. 5. 10. 지급받은 월 임금 16,776,447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서 2013. 3.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받은 월 임금 평균액의 7배를 넘는 금액인 점, ③ 위 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은 월 임금 중 최고액은 9,352,374원으로서 위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위 금액은 원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임금 합계액 36,214,866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2015. 5. 10.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2014. 2. 10. ~ 2014. 4. 10.)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바,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는 7,981,087원(= 14,000원 + 100,000원 + 6,373,130원 + 1,493,95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6,610,818원{= (7,981,087원/90일) × 30일 × (907일/365일)}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10,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