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수급인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