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32,9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액체 정량 주입기, 사출성형기의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2013. 8. 12.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 3. 21.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처 D가 감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는 이사로 변경등기 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3개월간 합계 12,144,280원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목상 등기이사였을 뿐 피고 회사에서 사용자인 대표이사 C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 14,3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58,252,515원(1일 평균임금 155,869.57원 × 30일 × 총재직일수 4547일/365일)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38,252,5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8. 12.부터 2013. 8. 27.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표이사 C과 함께 창업한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기술연구부 부장 또는 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핫멜트저압사출성형기를 연구 개발하고 도면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피고 회사의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 창업 당시부터 20% 지분을 가진 주주였고, 2007. 3. 21.경까지는 감사로, 2007. 3. 21.경부터 퇴사할 무렵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주로서 이익을 배당받은 적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주요 업무인 핫멜트저압사출성형기의 연구 개발, 도면 설계 및 일부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를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할 당시 원고를 피고 회사의 기술부 직원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은 원고를 성실하게 근무할 직원으로 생각하였을 뿐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높은 급여(2012년 및 2013년 기준 대표이사인 C의 기본급이 4,800,000원, 원고의 기본급이 4,58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지급받고,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던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목적 사업 중 핵심적인 사출성형기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1. 3. 1.부터 2013. 8. 11.까지 4547일간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고, 퇴직일인 2013. 8. 12. 이전 3개월(92일)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12,144,280원(2013. 6. 10.자 4,050,970원 + 2013. 7. 10.자 4,050,970원 + 2013. 8. 12.자 4,042,3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132,003원(=12,144,28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49,332,956원(= 132,003원 × 30일 × 4547일/365일)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20,000,000원을 공제한 29,332,956원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으로 산정된다(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14,3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을 초과하여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32,9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3. 8.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8.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부터 2013. 8. 27.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 납입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 개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31.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되, 대여기간을 2006.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며, 그 이자율을 연 10%로 정한다는 내용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0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4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로서 받은 성과급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서(을 제3호증)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서명하도록 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자금대여 약정서에는 원고가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장기간 재직하여 왔으므로 재직 중 피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고 퇴직 후 상호간에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원고가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에 임박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 또한 이 사건 반소로써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별다른 이익배당을 받지 않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월급여의 10배 가량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위 4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성과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