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7가합1061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1내지 15, 원고 17 내지 20, 원고 22 내지 24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21, 원고 25 내지 43에게 별지 2 표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2020. 8.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별지 2 표 '퇴직연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3.

원고 21, 원고 25 내지 4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 4.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원고 17, 19, 20은 2015. 3. 31. 퇴직, 원고 18은 2015. 9. 30. 퇴직).

나.

피고의 임금 관련 사내 규정

피고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기준임금(기본급) 및 기준임금(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이 사건 각 급여'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강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석탄화력발전소 근무자 등)들에 대하여 등

다.

피고의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1)

원고들 중 원고 17 내지 21, 원고 25 내지 43은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2)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준임금(기본급 및 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이 사건 각 급여는 제외됨)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중간정산 기준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 17 내지 21, 원고 25 내지 43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이 사건 각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 21, 원고 25 내지 43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이 사건 각 급여를 반영한 법정수당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이미 납입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한 원고 17 내지 20에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퇴직금차액'란, '퇴직연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내지 15, 원고 22 내지 24에게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 17 내지 20에게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과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21, 원고 25 내지 43에게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2 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2 표 '퇴직연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납부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2015. 1.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것을 청구하나, 위 원고들이 소장에서 위 인용금액과 다른 액수를 청구하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이 2014. 5. 30.이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 6.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한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이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주장의 2014. 5. 30.을 중간정산 합의일로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기간은 2014. 9. 5.부터 2014. 9. 15.까지였고, 위 정산요구에 응하여 피고가 2014. 9. 22. 중간정산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대상자 전산처리 및 내역 검토, 전표작성을 완료한 후 2014. 9. 29.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간정산의 합의일로부터 3년 내인 2017. 6. 27. 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15, 원고 17 내지 20, 원고 22 내지 24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21, 원고 25 내지 43)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