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017. 8.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물류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H와 기관통합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운영하는 형태,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H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각 사업소에서 우편 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각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6. 6. 24.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외부위탁 중인우체국 망을 직영 운송체제로 전환하고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운송망 개편에 따른 운전원 복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2016. 7. 4. 피고 소속 운전원의 복지증진 및 현업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송 최적화를 위한 운송망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2016. 10.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복무개편에 따라 소속 운전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기간제 근로자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를 회수하기로 하고, 2016. 8. 31. 원고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전 최종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9 내지 7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10. 1.자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즉 2016. 10.분부터 2017. 6.분까 지에 해당하는 18,000,000원(= 월 2,000,000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7.분 임금의 지급일인 2017. 8.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차량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31호증, 갑 제34 내지 68호증, 갑 제7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경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계약금액)
을[원고들]의 운송료는 아래와 같다. 단, 임시운송료 및 공제금은 별도로 각 정산하여 지급 및 공제한다.
유류비 보조는 아웃소싱 주체별로 운송거리 또는 운행거리(공차거리포함) × 1,091원 (공급가액) × 차종별기준연비 × 연간운행일로 한다.
제8조(운송업무 수행)
을의 우편물 운송업무는 갑이 지정한 배차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갑[피고]의 사전허락 없이 을은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중 우편물 이외의 일체 화물을 적재할 수 없으며, 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일지 및 운행기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관리)
갑은 을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외부전문기관에 대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운휴)
법정지정교육 참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경조사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일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단 경조사의 경우 내부아웃소싱자로 한다.
제14조(업무감독)
을은 본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우편물운송에 대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민원발생시 조치)
위탁업무 수행 중 월 2회 이상 민원을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갑은 을의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복제의 착용)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 조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 부담한다. 단, 을의 부담경비는 복제지급 후 첫번째 운송료 지급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23조(우편물운송차량 표시)
우편물운송업무 수행시 을은 갑이 정한 우편물운송차량 표시물을 부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 1. 1.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 그 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2016. 1. 1. 각 체결된 별지 기재 계약서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2013. 1. 1.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동일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감독 등의 방법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원고들은 주로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각 우체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배분하고, 각 우체국에서의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우편집중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우편집중국과 각 우체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 7시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원고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직원의 정기운송구간 대체 업무는 한 달 평균 1건에서 10건 사이로 수행하였고, 임시운송업무는 한 달 평균 7건에서 41건 사이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2013. 1. 1. 이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서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원고별로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구체적인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임의로 운송구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일 복무실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경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로 하여금 우편물 위탁운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대구지사 포항사업소에 소속된 원고 C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분기별 정기직무교육을 받았고, 복무감사 결과 및 도로법 일부개정, 물량과다에 따른 복무관리, 음주소란 행위 발생 및 근무기강 확립 등과 관련된 비정기적 교육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대구지사는 2015년도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지사가 전년도보다 낮은 평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량사고 및 직무불성실에 관련된 내용과 우편물 수수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예방 및 우편물 취급 요령, 운송품질 및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독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치하여 피고가 요구한 시간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고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첨으로 '위법 또는 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및 차량 부착 장비,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 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주의 사유로,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을 경고 사유로,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각 정하고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피고의 대구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B은 2015. 12.경 피고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산하 사업소장들에게 '대구사업소 소속 외부아웃소싱 B이 외부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항으로 금회 엄중 조치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강력 처리하도록 하겠다. 각 사업소장은 아웃소싱 등 우편물위탁운송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며, 대구사업소장은 해당자 경고장 전달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아웃소싱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아웃소싱 수탁자 I이 임시근무 중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자 경고장 전달 및 복무금지 기간 등 설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 B의 경우 운송 파렛트 수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속도위반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4. 6. 11.부터 2014. 8. 31.까지, 2016. 5. 16.부터 2016. 5. 26.까지 각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는데, 원고 B, E, D이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우수사업소 및 지사별 우수사업소, 장려사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2015년도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운송료 등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는데, 2013. 1. 1. 이전에는 피고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되 다만 그 비용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원고들 각자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사 또는 사업소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을 정하였고,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운송물의 종류와 양, 운송구간 등을 정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우편물 운송업무와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과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우편물 운송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지정한 후 복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운송정보가 실시간 피고에게 제공되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한 원고 A, B, C, D, F의 경우,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원고 E, G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없었던 점,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보통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 7시경 퇴근하였고, 종종 야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다.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은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다.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 및 임시운송업무 등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H와 기관통합하기 이전부터 H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H의 기관통합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서의 양식이 2013. 1. 1.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성 유무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2011. 7. 1.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당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위탁운송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근로 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 2016. 10. 1. 원고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각 해지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10. 1.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 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등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적어도 연간 24,00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이 사건 해고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에 해당하는 18,000,000원(= 월 2,000,000원 × 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분 임금의 지급일인 2017. 8.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