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37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부터 2016. 11.까지 임금 합계 13,990,700원, 퇴직금 14,543,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