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55
판결선고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43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53,8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