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
판결선고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4.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한 후 퇴 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4,671,3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859,59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609,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747,27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F 결근 공제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으로 고정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산하여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택시회사에 관례화된 급여형식이므로, 위 급여 공제 부분을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책임 납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정산된 일정한 금액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퇴직 이전에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공제 부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