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57
판결선고
2017.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C B1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성동구 D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8. 16.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10월 임금 4,420,000원, 2016. 11월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6. 9. 3.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10월 임금 2,860,000원, 2016. 11월 임금 550,000원 등 임금 합계 3,410,000원 등 총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전기공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G에 급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G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② G은 피고인에게 2016. 5. 18. 300만 원, 2016. 5. 31. 100만 원, 2016. 6. 21. 600만 원, 2016. 7. 6. 100만 원, 2016. 7. 15. 200만 원, 2016. 7. 28. 100만 원, 2016. 8. 22. 1,200만 원, 2016. 9. 19. 500만 원, 2016. 10. 20. 20,253,91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14~24쪽) 피고인이 단순한 일용노동자에 불과하다면 G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여러 번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사를 맡고 있던 기간 중 피고인이 직접 자재를 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