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8
판결선고
2017. 6.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06. 15.부터 2016. 11. 0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330,640원, 2016. 11월 임금 165,000원, 합계 1,495,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