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1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방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의 관리감독 부주의 및 하역 현장 직원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산업안전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즉, 사업주 자신의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업주인 피고인 본인이 아닌 그 사용인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그 사용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와 현장직원들이 원심 판시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인 A가 현장직원들의 위반행위의 감독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