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8가합1067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초과 상환 대부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는 별지2 [인용금액표] '미상환 대 부금'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B, C, H, I, S, U, Z, AA, AC, A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C, H, I, S, U, Z, AA, AC, A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1 [청구목록] 기재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같은 목록 '자녀학자금'란 기재 각 지원금 반환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1999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1)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2)

이에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1999. 1. 12.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상환하되 상환 시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녀학자금 대부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복지기금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피고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다.

3)

피고는 1999. 5. 3.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부하였다. 관련 규정(이하 자녀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피고와 복지기금의 규정을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피고는 1999. 12. 27. 피고의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AF노동조합(이하 'AF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년 자녀학자금 제도 변경

1)

이후로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환자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다시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09. 12. 30. AF노조와 사이에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자녀학자금 지원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고, 2010. 1. 28.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자녀학자금 대부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환금액의 지원 절차는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종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였다. 그와 함께 2010. 1. 1. 복지기금의 용도에 자녀학자금 장학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복지기금 운영세칙'이 개정되고, 2010. 1. 28. 자녀학자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이 제정되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2015년 자녀학자금 제도 변경

1)

피고와 AF노조는 2014. 6. 24. 자녀학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복지기금 사업비 수준에 맞추어 장학금 제도 개선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지원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3. 16.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고, 2015. 3. 12.'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을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부와 상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각 [학자금 지원내역] 표의 각 '지원일'에 각 '지원금'과 같이 자녀학자금을 대부받았고, 그에 대해 피고는 별지3 각 [상환처리 내역] 표의 '피고 주장 기상환 지원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별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거나 원고들의 급여,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부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목록] 표 '자녀학자금'란 기재 각 자녀학자금 대부금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자녀학자금을 대부금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학자금 대부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대부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②

피고가 2014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피고의 종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등을 적용하여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의 전액 또는 상당금액을 면제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③

복지기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내지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부금 상환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위반이다.

④

설령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았더라도, 대부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자녀학자금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급여 등 청구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별지3 각 [상환처리 내역] 표의 각 '본인 부담으로 이미 상환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자녀학자금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급여 등을 공제한 채 미지급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제한 급여 등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자녀학자금 대부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의 존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별지3 각 [학자금 지원내역] 표의 '지원일'에 '지원금'에 부합하는 대학교학자금 대부신청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 사내기금 장학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 규정에서 자녀학자금 대부 신청 시 구비하도록 한 서류들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3 각 [학자금 지원내역] 표 기재와 같은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이 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1999. 1. 1.부터 자녀학자금을 대부하되 상환 시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학자금 대부를 전제로 하는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였으며,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교학자금 대부신청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②

원고들이 대부받은 자녀학자금 중 일부는 대부받은지 오래되어 관련 대부신청서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원고들의 서명이 없거나 원고들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별로 자녀 학자금 대부일과 대부금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점, 관련 규정상 대부신청서 등이 있어야만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자녀학자금의 액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에게 표시행위와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을 상대방도 알고 이를 의욕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녀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가 대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피고에게 관련 규정과 달리 종전과 같이 무상 지원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자녀학자금 대부금이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대부받았더라도, 원고들은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자녀학자금 대부를 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녀학자금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②

관련 규정의 내용, 특히 복지기금에서 대부금을 무상으로 또는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자녀학자금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전제로 자녀학자금 대부를 신청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복지기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내지는 노사합의가 존재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부금 상환을 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피고와 복지기금이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은 자녀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만 관련될 뿐 대부금의 지원은 원고들과 복지기금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으로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의 전제와 취지,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인식과 기대, 복지기금 정관에 따르면 복지기금의 의사결정기구인 복지기금 협의회는 피고의 노사 각 3 내지10인의 동수로 구성되고 위 협의회가 복지기금 사업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결정하는 점, 실제로 피고와 AF노조가 협의하여 복지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정해 왔고 위와 같이 협의된 내용이 복지기금 운영세칙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복지기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그 업무를 담당한 것도 피고인 점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③

관련 규정의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되어 원고들의 상환 조건이 정해진 이상, 복지기금의 지원을 호의나 혜택 차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복지기금의 재정 상태나 채권자인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해 지원 방법이나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피고와 AF노조의 노사합의에서 복지기금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하였고, 복지기금 운영세칙 제41조 제4항에서도 학기별 지원한도는 등록금 수준, 물가상승률, 사업재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나 복지기금의 예산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기금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999. 7. 14. 제정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이 2010. 1. 1. 폐지될 때까지 복지기금의 대부금 무상지원 원칙이 관철되었고,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그리고 복지기금 운영세칙의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조건과 규모를 확정한 관련 규정인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이므로(제1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관련 규정이 정한 상환 방식은 직원들이 먼저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고 복지기금에서 상환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나 퇴직금에서 상환금이 공제되면 같은 금액이 복지기금에서 지급되어 급여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원고들이 대부금을 먼저 상환해야만 복지기금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 피고를 퇴직한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모두 신청하여 성적별로 구분되는 장학금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⑤ 피고 또한 대부금 중 복지기금의 지원 예정액은 직원들이 상환할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즉, 사업소별로, 직원별로 복지기금 지원을 전제로 직원들이 부담할 상환금을 정리하여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 '본인 부담 예정액', '본인 실제 부담금'을 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었던 것이다.

⑥

자녀학자금 대부 당시의 관련 규정이 대부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상 상환 조건은 상환 시점의 관련 규정이 아니라 대부 시점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한 2015. 3. 12. 개정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 부칙 제2조에서는 위 개정 지침의 내용이 자녀학자금 대부일자와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지침이 개정 지침 시행 전 이미 대부된 자녀학자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개정 지침 제2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2015. 3. 16. 제정된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에 의해 학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자녀로 하고 있어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6. 24. AF노조와 장학금 제도 개선 취지의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5. 3. 12. 이 개정 지침이 마련된 것이지만, 개정 지침 시행 전 종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대부된 자녀학자금의 계약관계는 종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것으로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피고는 2014. 6월~12월 퇴직자들에게 2010년 이전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2010년 이후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5년 이전의 장학금 제도를 적용한 금액 상당을 각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도 위 2014년 퇴직자들과 동일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이상, 피고의 자녀학자금 대부금 상환 요구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의 범위

원고들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별지3 원고별 [학자금 지원내역] 표의 '원고 상환할 금액(나)'와 같이 산정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본인 부담으로 이미 상환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상환해야 할 대부금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상환처리 내역] 표의 '미상환 대부금'의 각 금액과 같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대부금 채무는 원고들이 받은 대부금 합계에서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 및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부금 채무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상환된 대부금'란 기재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4.

자녀학자금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자녀학자금 대부금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점, 다만 원고들은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자녀학자금 대부금 중 원고들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한 부분을 지급해야 하고, 위 초과 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상환처리 내역] 표 중 '초과 상환 대부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초과 상환 대부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2[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자녀학자금 대부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 자체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들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원고들의 급여 등에서 자녀학자금 대부금 일부가 공제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공제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원고들은 2021. 3. 1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21. 4.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아닌 자녀학자금 대부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H, I, S, U, Z, AA, AC, AD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 B, C, H, I, S, U, Z, AA, AC, AD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