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200,592원 및 그 중,
115,700,592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산부인과의원(현재 상호는 'D 산부인과의원'이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원고는 2007. 3. 2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8,000,000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08. 4.분부터는 월 8,500,000원으로, 2009. 4.분부터는 월 9,000,000원으로, 2010. 4.분부터는 월 9,500,000원으로, 2011. 4.분부터는 월 10,000,000원으로, 2012. 4.분부터는 월 10,500,000원으로, 2013. 9.분부터는 월 11,0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입사 당시부터 2011. 5.분까지는 위 급여에 분만에 따른 실적급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 그 후에는 실적급 없이 정액으로 위 금액이 지급되었다.
피고가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원고의 2016년도 소득은 합계 173,400,000원이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비밀유지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2. 1. 제왕절개수술을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2017. 2. 13. 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퇴직일을 2017. 2. 15.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2015년 18일이고, 2016년 19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01,702,659원, 연차휴가 수당 38,005,184원, 2017. 2.분 임금(2017. 2.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5,500,000원의 합계 245,207,8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퇴직금
원고의 월 급여 중 대체수당 1,361,400원은 퇴직금을 대체하여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으로서 유효하다. 가사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월 급여 중 연차수당 555,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매년 여름휴가와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를 각 일주일씩 총 21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7. 2.분 임금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인 접견 등을 하느라 이 사건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기준 평균임금은 471,195원(= 원고의 2016년 소득합계 173,400,000원 ÷ 12개월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통상임금은 553,110원(= 원고의 2016년 소득합계 173,400,000원 ÷ 12개월 × 8시간/209시간)인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164,387,322원[= 553,110원 × 30일 × {9년 + 331일(2016. 3. 24.부터 2017. 2. 14.까지)/365일}]이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8. 30.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 '대체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효력은 입사일(2007. 3. 24.)부터 적용함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월 급여 중 대체수당은 퇴직금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효력은 입사일인 2007. 3. 24.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한 점, ② 원고의 입사일부터 급여가 매월 11,000,000원이 되기 전에는 월 급여 중 대체수당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월 급여가 11,000,000원이 된 2013. 9.분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체수당 1,361,400원을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분부터 2017. 1.분까지 지급한 대체수당 합계 55,817,400원(= 1,361,400원 × 41개월)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55,817,400원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2007. 3. 24.부터 2013. 8.분까지 지급받은 월 급여 중에도 대체수당 1,361,4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잔존 퇴직금은 108,569,922원(= 164,387,322원 - 55,817,400원)이다.
연차휴가수당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연차 휴가수당은 합계 20,465,070원(= 통상임금 553,110원 × 37일)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매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합계 13,334,400원(= 555,600원 × 24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잔존 연차휴가수당은 7,130,670원(= 20,465,070원 - 13,334,400원)이다.
원고는 2017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2017년 연차휴가수당은 2017년이 종료되는 경우에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2. 15. 퇴직하여 1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2017년 연차휴가수당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매년 여름휴가와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를 각 일주일씩 총 21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위와 같이 여름휴가와 명절에 각 일주일씩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2.분 임금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7. 2. 분 임금은 5,500,000원(= 11,000,000원 × 14일/28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7. 2.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2017. 2.분 임금 합계 121,200,592원(= 퇴직금 108,569,922원 + 연차휴가수당 7,130,670원 + 2017. 2.분 임금 5,500,000원) 및 그 중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115,700,59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3. 2.부터, 2017. 2.분 임금 5,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