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03,2018
판결선고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03』
피고인은 ㈜AF의 직원 A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AH 명의로 된 액면금 11억 원의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한 후 AG에게 제공하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송파구 AI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AJ을 통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H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16년 6월 28일, 지급기일 2016년 10월 3일'로되어 있는 액면금 11억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권한 없이 'AK 주식회사 AL' 등이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K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324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M 7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N'을 실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경기 안성시 AO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7.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P의 2017. 9. 임금 2,7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8, 21, 25, 29,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0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203』
증인 AQ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H 발행 11억 원 약속어음
『2018고단3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건비현황, 공사일보, 개인별 체불내역서,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 권 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Q를 통하여 AK 주식회사의 면허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AK 주식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Q의 위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K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Q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K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도장 및 명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으며,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장을 갔을 때 외에는 도장 및 명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에게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AR에서 경리로 근무한 B, AK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S의 직원인 AT도 법정에서 AQ가 피고인에게 AK 주식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도장을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AU, A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V을 AK 주식회사에 입사시키고, AW 신축 공사의 공사자재대금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AK의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Q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Q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 AQ는 자식들이 이민을 가 있어서 AQ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고소인측 대리인 AG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AK 주식회사를 사실상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AK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중략) AK(주) 법인 인감도장과 통장관리, 사무실 운영도 AQ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AK 전반적인 행정업무도 AQ가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AK(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것은 AQ 본인이 AR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리를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 한쪽을 제공하여주게 된 것일 뿐, AK과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이고"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가증권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 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39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X에서서 '주식회사 AR'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779,032원 및 퇴직금 1,893,537원 합계 6,672,5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M 7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N'을 실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경기 안성시 AO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2017.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 8. 임금 1,250,000원, 2017. 9. 임금 2,755,000원 합계 6,6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1 내지 17, 19, 20, 22, 23, 24, 26, 27, 28, 30 내지 34,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5,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