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18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7,156,877원 및 퇴직금 87,11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84,147,009원 및 퇴직금 201,949,593원 합계 486,096,6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금 산정, G 수발신 내역, 이메일 내역, 인수확약서, 인수제안서, 각 위임장, 퇴직금산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메일 내역, 연차휴가 품의 등 결재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던 H의 대리인으로서 H에 대한 지시 내지 보고를 위해 투자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 · 감독업무를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9. 1. ㈜D로부터, "2016. 9. 1.부터 향후 대표이사의 선임 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경영활동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점(수사기록 2권 36면),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7. 2. 10. 근로자 E의 연차휴가신청, 2017. 2. 13. 특허사무소 비용지출, 2016. 12. 28. 그래픽카드 구매신청 등에 대하여 각 "대표이사 A"으로 전자결재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184 내지 189면), ③ 피고인이 2017. 2.경 내지 2017. 4.경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2017. 1. 16. E에게 세미나 사항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수사기록 2권 24면), ⑤ 피고인이 B과 함께 I의 채용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2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4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경영을 위임받은 2016. 9.경부터의 체불임금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무하기 시작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D가 폐업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