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69
판결선고
2018.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17. 1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 부터 2017. 12.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0,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 10. 1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