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9
판결선고
2018.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 202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1. 23.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7. 7. 3. 해고예고통보하면서 같은 달 4. 그만두라고 하였고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062,19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경위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D의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2017. 7. 3.인바 그 당시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로써 아직 파산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이었던 점, 파산신청이라는 사유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파산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들의 파산채권을 관리할 것인바 피고인이 반드시 E을 해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