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고합308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4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BM, BN, BO, AS, AT, AU, AV, AW, AX, AY,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P, BA(2016년 상반기), BQ, BR,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BS, BT,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84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1)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5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3)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7.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은행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