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4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BM, BN, BO, AS, AT, AU, AV, AW, AX, AY,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P, BA(2016년 상반기), BQ, BR,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BS, BT,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AZ, BA(2015년 하반기), BB, BC, BA(2016년 상반기)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84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은 각 무죄.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면접위원들 및 H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5 내지 132 기재 각 지원자의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 H은행, H은행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행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58,2018
판결선고
2020. 1. 22.
범죄사실
2013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U, 피고인 A, BV, BW 가담)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망 BU과 피고인 A, BV, BW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H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사람이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지원자를 '특이자'로, CA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인 지원자를'임직원 자녀'로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 BV, BW은 각 전형마다 수시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서류 · 면접 점수를 은행장인 망 BU에게 보고하여 은행장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망 BU은 최종 합격자 발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최종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V, BW은 각각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망 BU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점수 조작에 의한 부정채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면접점수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
2013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3. 4. 9. ~ 4. 23. 원서 접수, 2013. 4. 26.~ 5. 5. 서류전형, 2013. 5. 1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 5. 28. ~ 5. 30. 1차 면접(실무자 면접, 단, RS직은 5. 21. ~ 5. 23.), 2013. 6. 5.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3. 6. 19. ~ 6. 20. 2차 면접(임원 면접, 단, RS직은 6. 17. ~ 6. 18.), 2013. 6. 28.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망 BU, 피고인 A, BV, BW이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는 2013. 4. ~ 5.경 서울 중구 CB에 있는 H은행 본사에서 임직원으로부터 'CC공사 호남본부장의 자녀 BS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자 BV, BW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원자 BS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위 H은행 본사에서 BV으로부터 지원자 BS이 2013. 5. 29. 1차 실무자 면접에서 "CC"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BV, BW이 정리해준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망 BU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망 BU으로부터 BS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BV, BW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BV, BW은 그 무렵 지원자 BS의 1차 실무자 면접 점수를 BC 등급으로 임의로 상향시켜 합격시켰다.
결국 망 BU, 피고인 A, BV, BW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BS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BS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지원자 5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년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U,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 가담) 2013년 하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3. 9. 16. ~ 10. 4. 원서접수, 2013. 10. 2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3. 10. 28. ~ 10. 30.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3. 11. 8.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3. 11. 19. ~ 11. 20. 2차 면접(임원면접), 2013. 11. 22.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망 BU과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 BV, BW은 각 전형마다 수시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서류 · 면접 점수를 은행장인 망 BU,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망 BU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망 BU은 최종 합격자 발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최종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총괄 · 운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V, BW은 각각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망 BU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점수 조작에 의한 부정채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V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3. 9.경 H은행 본사에서 H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자녀 CD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자 BW에게 이를 전달하여 지원자 CD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BV으로부터 지원자 CD은 "필터링 컷 해당(학점미달 3.30 미만)"에 해당하고 탈락을 의미하는 "F" 점수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BV, BW이 정리해 준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망 BU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망 BU으로부터 CD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BV, BW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BV, BW은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문서 중 지원자 CD에 대한 '평가의견' 란의 "필터링컷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학점 상대적 미흡"이라는 문구로 임의 변경한 후 지원자 CD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결국 망 BU,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CD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D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지원자 9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U,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 가담) 2014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4. 4. 29. ~ 5. 9. 원서접수, 2014. 5. 26.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4. 5. 29.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4. 6. 11.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4. 6. 24. ~ 6. 25. 2차 면접(임원면접), 2014. 7. 2.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4. 4.경 H은행 본사에서 H은행 전 임직원의 자녀 CE이 H은행 채용에 지원한 것을 알게 되자 BV, BW로 하여금 지원자 CE을 임직원 자녀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초순경 BW, BV으로부터 지원자 CE이 1차 실무자 면접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을 사유로 "DD"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BV, BW이 정리해준 임직원 자녀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망 BU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망 BU으로부터 지원자 CE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BV, BW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BV, BW은 그 무렵 지원자 CE에 대한 '실무자 의견' 란은 그대로 둔 채 1차 실무자 면접 점수를 "BB" 등급으로 임의 상향시켜 지원자 CE을 1차 실무자 면접에 합격시켰다. 결국 망 BU,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CE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E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17과 같이 지원자 3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 가 담)]
2015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5. 4. 15. ~ 4. 29. 원서접수, 2015. 5. 1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5. 5. 27. ~ 5. 29.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5. 6. 10.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5. 6. 29. ~ 7. 2. 2차 면접(임원면접), 2015. 7. 9.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경 금융감독원 CF이던 CG를 만나 CG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H은행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누군지를 물어 "CH"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지원자 CH에 대하여는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BV, BW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원자 CH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초경 H은행 본사에서 BW, BV으로부터 '지원자 CH이 2015. 5. 29.경 실무자면접에서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말투, 자세 등이 은행원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10순위를 부여함, 매사 소극적인 자세,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대고객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받고 "DD"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그 무렵 BV, BW에게 CH을 실무자면접에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V, BW은 지원자 CH의 1차 실무자면접 등급을 "BB"로 임의로 상향시키고 그에 맞추어 면접의견을 "큰키의 호감형으로 창구적합도 양호, 입행준비 또한 양호한 점 고려, 외국어 역량, 금융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B로 평가하고자 함"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지원자 CH을 1차 실무자 면접에 합격시켰다. 피고인 D은 이러한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CH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H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내지 21(피고인 C은 지원자 CH에 한한다)과 같이 지원자 4명의 1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상향 ·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BV, BW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피고인 C은 지원자 CH에 한한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 가담)
2016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6. 4. 12. ~ 4. 28. 원서접수, 2016. 5. 1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5. 24 ~ 5. 27.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6. 6. 10.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6. 6. 15. ~ 6. 17. 2차 면접(임원면접), 2016. 6. 29.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지원자 BP이 서류전형 절차에서 학점 3.0으로 '학점미달(기타대 3.8) 필터링 컷'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격임에도 BP의 아버지인 퇴직한 H은행 직원 CI로부터 전화로 청탁을 받게 되자 BX, 피고인 E에게 B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X, 피고인 E은 B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피고인 D은 이러한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BP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BP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년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 가담)
2016년 하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6. 9. 9. ~ 9. 23. 원서접수, 2016. 10. 1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10. 27. ~ 11. 2.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6. 11. 15.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6. 11. 23. ~ 11. 25. 2차 면접(임원면접), 2016. 12. 6.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경 예전에 상사로 함께 근무한 CJ(일명 'CK') 전 CA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CL이 H은행 채용에 지원하였으니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CL의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CL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지원한 IT분야 전문역량이 열위이며, 금융권 준비노력이 부족하고, 학점 필터링 컷에 해당(3.0미만)하여 불합격권에 속한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F에게 CL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F으로부터 CL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E 작성의 개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다음 피고인 F, BY에게 CL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 BY은 그 무렵 CL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2016. 11. 23. 진행된 1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CL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후 CL에 대한 2차 면접이 진행되자 피고인 B는 CL을 제외한 다른 IT지원자 52명은 모두 'IT면접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받게 하면서 IT지원자 중 CL에 대하여만 피고인 B가 속한 일반직 면접(B)조에 편성하도록 피고인 F에게 지시한 다음, CL에 대한 2차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면접에 참여한 다른 임원 3명은 모두 B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자신만 A등급을 부여하여 CL이 임원 면접에서 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CL의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통과 사실을 모르는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L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가 CL이 특이자라는 사정을 알고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L의 면접업무를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내지 26(단, 피고인 C은 지원자 CL, CM에 한한다)과 같이 4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BY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단, 피고인 C은 지원자 CL, CM에 한한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13년 상 · 하반기(피고인 A, BV, B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V, BW은 2013년 상반기 H은행 신입사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군필 남자 29세, 여 27세)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CN 등 34명을, 2013년 하반기 자체 기준(군필 남자 28세, 여 26세)을 초과한 CO 등 9명 등 총 43명을 각 탈락시키고 자체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V, BW과 공모하여 근로자의 모집 ·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2016년 상반기(피고인 B, BX의 공동범행)
피고인 B, BX은 2016년 상반기 H은행 신입사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전형단계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군필 남자 88년 이전 출생, 미필 90년 이전 출생)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CP 등 총 1,719명을 탈락시키고 자체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등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BX은 공모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망 BU(2016. 7.경 사망)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각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은행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2016. 12.경까지 H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결과의 최종 전결권을 가진 인사 ·채용 담당 경영기획그룹장 겸 부행장(이하 '부행장'이라 한다)이었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고인 A는 H은행 인사부장, BV은 H은행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BW은 H은행 인사부 채용팀 과장이었다. 피고인 B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H은행 인사부장, BX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H은행 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피고인 F은 2016년 하반기 H은행 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피고인 E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H은행 인사부 채용팀 과장, BY은 2016년 하반기 H은행 인사부 채용팀 과장이었다.
[H은행의 채용절차 개관]
(서류전형) H은행은 민간 채용 지원업체인 BZ 주식회사(이하 'BZ'라 한다)에 서류전형 점수 입력을 의뢰하여 BZ로 하여금 인사부 채용팀에서 미리 정해준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 연령, 금융 관련 자격증 유무 등을 따져 1차로 점수를 부여하되, 학점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연령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표시하게 하였다.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자격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의 경우 인사부 직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배부하여 직접 평가 점수를 입력하게 한 뒤, 그 점수를 합산함으로써 평가 서열을 정하여 합격 범위를 결정하고,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탈락시키되, 다만, 장애인 ·보훈 · 지방대 출신 등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1차 면접)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H은행 내부 직원들 2~3명이한 조를 이루어 면접하고, 평가자는 인사부 채용팀으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받아 각자 인사전산시스템에 평가 의견과 함께 등급(점수)을 입력하게 된다.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 서열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장애인 · 보훈 · 지방대 출신 등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2차 면접)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H은행 임원, 인사부장 등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하고 각자 등급(점수)을 부여하고,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 서열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장애인 · 보훈 · 지방대 출신 등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W, BV, D, CQ의 각 법정진술
CR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CS, CT, CU의 각 진술서
H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
2013년 상반기 채용실시(안), 2013년 상반기 채용공고문(일반직/RS직), 2013년 상반기 채용공고,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_서류전형기준,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기준, 2013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_서류평가 기준,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서류전형 기준 및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수사기록 2권 626면, 이하 수사기록은 권 · 면으로만 표시함),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실무자면접 합격자 선발(안)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임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임원면접 전형(안),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채용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
추천특혜 관련 입증자료 목록(1권 156면), 2013년 상반기 RS 특이자 명단, 신입행원 R/S 서류전형 피드백,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
출력물 목록 및 실무자면접 평가표
이메일 출력물(2권 669면)
실무자면접결과.xlsx 파일 2부(6권 3,148면), 출력물 목록(6권 3,153면), 일반직14기v5.xls(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 02.지원결과.xlsx 파일(6권 3,156면)
1. 04.인비직원세평(17.05).xls 파일(6권 3,162면), 02.지원결과.xlsx 파일(6권 3,165면), 출력물 목록(6권 3,166면), 일반직14기v3.xls(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 파일(6권 3,167면)
1. 04.인비직원세평(17.05).xls 파일(6권 3,173면), 02.지원결과.xlsx 파일(6권 3,176면), 출력물 목록(6권 3,174면), 일반직14기v3.xls(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 파일(6권 3,178면)
1. 04.인비직원세평(17.05).xls 파일(6권 3,184면), 02.지원결과.xlsx 파일(6권 3,187면), 출력물 목록(6권 3,188면), 일반직14기v3.xls(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 파일(6권 3,189면)
1. 04.인비직원세평(17.05).xls 파일(6권 3,200면), 출력물 목록(6권 3,201면), RS14기v3.xls(2013년 상반기 RS 특이자 명단)(6권 3,202면), 02.지원결과.xlsx 파일(6권 3,203면), 피드백.xls(신입행원/RS 서류전형 피드백) 파일(6권 3,206면),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207면), 2013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_서류평가 기준(6권 3,208면),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채용 서류전형(안) 발췌본(6권 3,209면)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W, BV, A, D의 각 법정진술
C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2013년 하반기 채용 실시(안), 2013년 하반기 채용공고문(일반직), 2013년 하반기 채용공고,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_서류전형 기준,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10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 자녀)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안), 임원면접합격자(1권 489-1면, 2권 651, 654, 657, 660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최종면접 결과,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최종면접 결과(임직원 자녀)
출력물 목록(6권 3,234면), 중견15기 피드백v2.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피드백)(6권 3,235면), 출력물 목록(6권 3,237면), 중견15기 피드백v3.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6권 3,238면), CD 입행원서
출력물 목록(6권 3,242면),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 접수 내용(임직원자녀))(6권 3,243면), 출력물 목록(6권 3,244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피드백v2.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자녀))(6권 3,245면), 출력물 목록(6권 3,246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자녀))(6권 3,247면)
출력물 목록(6권 3,251면),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 접수 내용(임직원자녀))(6권 3,252면), 출력물 목록(6권 3,253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피드백v2.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자녀))(6권 3,254면), 출력물 목록(6권 3,255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자녀))(6권 3,256면)
출력물 목록(6권 3,260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6권 3,261면), 출력물 목록(6권 3,262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63면), 출력물 목록(6권 3,264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65면)
출력물 목록(6권 3,275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6권 3,276면), 출력물 목록(6권 3,277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78면), 출력물 목록(6권 3,279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80면), 출력물 목록(6권 3,281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82면), 출력물 목록(6권 3,283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자녀)(6권 3,284면), DA 원시 실무자면접점수 파일(6권 3,285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 속성(6권 3,286면), 임원면접합격자(6권 3,287면)
출력물 목록(6권 3,297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출력물 목록(6권 3,299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출력물 목록(6권 3,302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 출력물 목록(6권 3,306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 DB 원래 실무자면접점수(6권 3,309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속성(6권 3,310면), 임원면접합격자, 임원면접합격자(DB), DB 점수변경 데이터, DB 입행원서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1차 실무자 면접시 면접관 CX이 평가한 명단_면접7조(총9명), 출력물 목록(6권 3,316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6권 3,317면), 출력물 목록(6권 3,319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320면), 출력물 목록(6권 3,322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323면), 출력물 목록(6권 3,324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자녀)(6권 3,325면), 출력물 목록(6권 3,326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자녀)(6권 3,327면), DC 원시 실무자면접 점수(6권 3,328면), 임원면접합격자(6권 3,329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현황.xlsx 속성(6권 3,330면)
출력물 목록(6권 3,335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6권 3,336면), 2013년 하반기 실무자면접 전형결과, 출력물 목록(6권 3,337면), 일반직15기v3.xlsx(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6권 3,338면),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341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속성(6권 3,342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임원면접합격자)(6권 3,343면), DD 점수변경데이터
출력물 목록(6권 3,348면), 일반직15기(임직원자녀).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 접수 내용(임직원 자녀))(6권 3,349면), 출력물 목록(6권 3,351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피드백v3.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352면), 출력물 목록(6권 3,354면),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4.xlsx(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355면)
[판시 제3항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W, BV, A, D의 각 법정진술
CY, DE, DF, DG, FY의 각 진술서
2014년도 상반기 채용 실시(안),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4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 서류평가기준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
CE 실무자면접 점수 원시데이터, CE 실무자면접 점수 변경후 데이터, 복사본(읽기전용-2D7B)(2014-07-28 13;36;10)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 '면접(242)' 시트(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6권 3,392면), 2014년_ 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최종合(64)' 시트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6권 3,393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특' 시트(6권 3,394면)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 DH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2014. 6. 9.), 복사본(읽기전용-2D7B)(2014-07-28 13;36;10)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 '면접(242)' 시트(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6권 3,400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최종合(64)' 시트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6권 3,401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특' 시트(6권 3,402면), 실무자면접_리뷰[DH].docx 파일 (DH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6권 3,403면)
실무자면접결과.xⅡsx(raw data)(6권 3,409면), 복사본(읽기전용-2D7B)(2014-07-2813;36;10)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 '면접(242)' 시트(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6권 3,410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최종合(64)' 시트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6권 3,411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 '특' 시트(6권 3,412면), 실무자면접_리뷰[DI].docx 파일 (DI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6권 3,412-1면)
[판시 제4항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W, BV, A, D의 각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C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DF, DJ의 각 진술서
2015년도 상반기 채용 실시(안), [공고]채용요강,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참고]서류전형기준(13권 8,002면)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 전형(안),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 명단
CH 실무자면접 원시데이터, CH 실무자면접 변경데이터, CH 실무자면접 점수 원시 데이터, CH 실무자면접 점수 변경후 데이터,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76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6권 3,477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 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 파일 중 최종면접 sheet(CH 부분),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478면, 피고인 A, D에 대하여), 2015년 실무자면접결과.xlsxraw file 중 CH 부분, H은행 입행원서(CH)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82면), C'='_S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16년 하반기_참고^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6권 3,483면),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484면, 피고인 A, D에 대하여)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364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6권 3,365면),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365-1면, 피고인 A, D에 대하여)
BO 실무자면접 원시데이터, BO 실무자면접 변경 데이터,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89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 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6권 3,490면), 04.인비직원세평(17.05).xlsx 파일(6권 3,491면, 피고인 A, D에 대하여)
[판시 제5항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BX, B, D의 각 법정진술
2016년도 상반기 채용 실시(안),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및 보도자료,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기준_v2.2(BZ 송부),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선발(안), 2016년 상반기 서류전형가이드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_v1.0(1).xlsx[5.14. 오후 3:48](17권 10,819면),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_v3.0(의견).xlsx[5.16. 오후 11:47](17권 10,820면)[판시 제6항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B, D, F, BY, C의 각 법정진술
DK, DL의 각 진술서
2016년 하반기 채용실시(안),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공고, 2016년 하반기 H은행 신입채용공고,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016년 하반기 서류전형기준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 2016년 하반기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선발(안),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 전형(안)
+하반기 v3.1.xlsx 파일 출력물 1부(7권 4,160-46면), ★%하반기_v3.2(실무)0.xlsx 파일 출력물,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기타), 2016년 하반기 특이자명단 중 별표시트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4권 1,939면),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특이사항(5권 2,663면), ★하반기 v3.1.xlsx 파일 출력물 1부(7권 4,160-46), DM(CL의 祖父)의 제적등본 1부(9권 4,686면), DM 가족관계증명서(9권 4,996면), DN 제적등본(9권 4,998면), DO 가족관계증명서(9권 5,005면), ★하반기_3.1.xlsx 파일 중 '★' sheet(12권 7,603면)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4권 1,939면), ★하반기 v3.1.xlsx 파일 출력물 1부(7권 4,160-46), ◆%하반기_v3.2(실무)0.xlsx 파일 출력물(9권 5,077면)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4권 1,939면), ★하반기 v3.1.xlsx 파일 출력물 1부(7권 4,160-46), 특이자 시트 출력물(4권 1,936면)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특이사항(5권 2,663면), +하반기 v3.1.xlsx 파일 출력물 1부(7권 4,160-46),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pdf 파일 출력물 1부, CD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pdf 파일 저장 1매,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2016. 10. 7), CM 지원자 서류전형평가,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pdf」 파일 출력물 1부, 「CM 지원자서류전형 평가」 문건 출력물 1부, ★하반기_3.1.xlsx 파일 중 '★' sheet, 「서류전형_사전심사(CM).pptx」 출력물 1부
[판시 제7항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_서류전형기준, 서류전형 기준 및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2권 626, 631, 632, 635면), 2013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_서류평가기준,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기준
[범죄일람표 3]2013년 상반기 연령차별 지원자 리스트, 2013년 상반기 RS 임직원자녀 명단(2권 679~690면),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_서류전형 기준
범죄일람표4[2013하반기 연령차별 지원자 리스트],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피드백(임직원자녀)(2권 692~696면),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2권 697면) 1.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기준_v2.2(BZ 송부),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원자의 각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CH의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하반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CL의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CL의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H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장은 채용에 관한 최종적 · 독립적 · 완결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H은행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은행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H은행 인사부 채용팀이 자기소개서 평가 업무나 면접 업무 중 일부를 인사부 다른 직원들이나 면접위원들에게 재위임하거나 그들로부터 업무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자 결정을 포함한 채용업무는 여전히 채용팀에 귀속되므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채용팀으로부터 독립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은행장이나 채용팀으로부터 독립한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이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의 상대방인 면접위원들과 위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면접위원들이 위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은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직전 전형단계에서의 점수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용팀이 지원자들의 점수 이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켜 그 다음 전형단계 면접에 응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이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4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 은행장이나 부행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원자들의 점수 이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였고,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의 점수나 등급이 변경되어 합격한 경우는 H은행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서류전형에서의 필터링 기준은 자기소개서를 채용팀 이외의 인사부 직원들에게 평가하게 할 것인지 여부, 즉 자기소개서 평가를 위한 배분의 기준이었을 뿐이었고 일명'필터링 컷'에 해당하는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H은행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팀에서 이를 고려하여 합격시킨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릴 당시 그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사전에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7 피고인 D은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인사부에서 기안한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이나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대하여 각 결재하였을 뿐 인사부에 개별 지원자들의 합격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지원자들의 결과 변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H은행의 채용절차 개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행 채용 담당 체계 망 BU(2016. 7.경 사망)은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각 H은행의 은행장이었고, CT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2016. 12.경까지 각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결과의 최종 전결권을 가지고 인사 · 채용을 담당하는 부행장이었다. 피고인 A는 2013. 1. 2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2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각 H은행 인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H은행 인사부는 운용 1, 2, 3팀, 기획팀, 노사팀, 감찰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용 3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신입행원 채용을 담당하였다(이하 운용 3팀 소속 직원들을 통틀어 '채용팀'이라 한다) 2) H은행의 '인사규정' 및 'Retail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가) H은행의 인사규정 중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인사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및 인력의 구성) 직원 및 인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직원 외 인력은 각 규정 및 직 군별 인력운용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사" 라 함은 직원의 임용, 복무, 성과 및 역량 평가, 표창, 징계, 휴/복/퇴직 등 개인 의 신분 및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임면" 이라 함은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이동·배치, 휴직, 복직, 대기, 퇴직 등 직무를 명하거나 면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임면권자) 직원은 해당 전결권자가 임면한다. 제16조(채용원칙) 1 은행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직원의 채용은 전행적 필요에 따라 채용기준, 규모, 절차 등을 결정한다. 제17조(채용구분) 1 직원은 일반직원 및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2 일반직원은 직군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채용방법 및 절차) 직군별 채용자격, 전형방법 등 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H은행 'Retail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중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Retal Service직 인력(이하 'RS인력' 이라 함)에 대한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채용선발) 1 RS인력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취지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직원 또는 소정의 전 형절차를 통해 채용된 직원으로서 영업점 창구 업무 및 본부부서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을 말한다. 2 RS인력은 인사부장이 정하는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해 채용 또는 선발하여 운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3 RS인력에 대한 채용 및 선발은 인사담당 그룹장이 실시한다.
H은행 '시간제 Retail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중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및 채용선발) 1 시간제 RS인력이라 함은 'Retai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제 2조에 정의된 RS인력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인 인력을 말한다. 2 시간제 RS인력은 인사부장이 정하는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해 채용 또는 선발하여 운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간제 RS인력에 대한 채용 및 선발은 인사담당 그룹장이 실시한다.
채용 단계별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담당자는 일반직 및 RS직의 인력 수요 현황과 타행 채용 계획 등을 파악하여 신입행원의 채용 규모, 채용 방향성, 예산(안), 채용 세부 일정 등을 수립하여 이를 인사부장, 부행장, 은행장에게 보고하는데, 채용 세부 일정은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 면접,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입문연수 순서로 구성된다.
채용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부문, 채용인원, 자격요건, 우대자격,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공고를 게시하는데, 그중 '우대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 공인회계사(CPA)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등,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1차 면접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어학점수표,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석사학위 논문 요약표, 경력증명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H은행 채용 지원자는 H은행으로부터 서류접수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BZ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 특기 · 취미 등 신상에 관한 사항,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사항, 외국어사항, 자격사항, 전산 활용 능력, 자기소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행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채용팀에서는 BZ에 서류전형기준을 보내주는데, 이에 따라 BZ에서는 학과, 학점, 어학, 자격증, 연령,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등 항목별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을 제외한 서류평가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되, 연령, 학점, 학교 등에 관하여 채용팀이 정한 조건(이하 '필터링 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표시하여 그 결과를 엑셀(Excel) 파일로 채용팀에 보내준다.
채용팀 담당자는 위 결과를 검토하여 '자격 미달'로 표시되지 않은 지원자들과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격 미달'로 잘못 분류 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인사부 차 · 과장들에게 배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차 · 과장들은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평가하여 해당 점수를 입력하게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채용팀 담당자는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 평가가 완료될 경우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를 엑셀 파일에 반영한 후,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서류전형 기초사정'이라 한다). 이후 H은행 인사부에서는 합격자들의 비율(성별 비율, 학력별 비율, 연령별 비율, 전문 자격증 비율, 장교 출신 비율, 지방대 출신 비율, 보훈 · 장애인 비율 등)과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기초사정에 따른 합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서류전형 기초사정 이후의 합격 여부 변경 과정을 통틀어 '서류전형 재사정'이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및 발표 채용팀 담당자는 서류전형 재사정을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 세부 현황이 포함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 부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부 부부장, 인사부장, 부행장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한다. 이후 H은행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한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채용팀 담당자는 H은행 차 · 과장급 실무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1차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품의문을 작성하여 인사부 부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부 부부장과 인사부장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 하면 이에 따라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들을 위촉하게 된다.
1차 면접 실시 1차 면접위원들은 2~3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작성하게 되는데, 면접이 종료되면 H은행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한다. 1차 면접위원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완료한 평가 등급과 의견은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수정된 경우도 없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채용팀 담당자는 1차 면접이 종료된 후 1차 면접 결과를 엑셀 파일에 반영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점수의 서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1차 면접 기초사정'이라 한다). 이후 H은행 인사부에서는 합격자들의 비율(성별 비율, 학력별 비율, 연령별 비율, 전문 자격증 비율, 장교 출신 비율, 지방대 출신 비율, 보훈 · 장애인 비율 등)과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1차 면접 기초사정에 따른 합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1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에 관계없이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1차 면접 기초사정 이후의 합격 여부 변경 과정을 통틀어 '1차 면접 재사정'이라 한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 및 발표 채용팀 담당자는 1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1차 면접 합격자를 선발한 후 1차 면접 합격자 세부 현황이 포함된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 부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부 부부장, 인사부장, 부행장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한다. 이후 H은행은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채용팀 담당자는 인사(HR) 관련 경험이 있는 부행장 1명, 인사 관련 부서장 1명 및 인사 관련 부부장 2명을 1개 조로 하여 2~3개 조의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2차 면접위원들 4명이 1개 조를 이루어 조별로 1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성과표에 수기로 기재하게 되는데, 면접이 종료되면 채용팀 담당자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엑셀 파일에 옮겨 놓는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채용팀 담당자는 2차 면접이 종료된 후 2차 면접 결과를 엑셀 파일에 반영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2차 면접 기초사정'이라 한다). 이후 H은행 인사부에서는 합격자들의 비율(성별 비율, 학력별 비율, 연령별 비율, 전문 자격증 비율, 장교 출신 비율, 지방대 출신 비율, 보훈 · 장애인 비율 등)과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2차 면접 기초사정에 따른 합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2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에 관계없이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킨다(이하 2차 면접 기초사정 이후의 합격 여부 변경 과정을 통틀어 '2차 면접 재사정'이라 한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 및 발표 채용팀 담당자는 2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2차 면접 합격자를 선발한 후 2차 면접 합격자 세부 현황이 포함된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 부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부 부부장, 인사부장, 부행장, 은행장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한다. 이후 H은행은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면접업무의 귀속 주체 및 업무방해행위의 판단 기준
면접업무의 귀속 주체 및 업무의 타인성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 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는 단계별로 채용실시 계획의 수립,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각 업무로 구성되는데, 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안)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H은행 신입행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권한과 채용에 관한 업무 전체를 통할하는 권한을, 인사 · 채용을 담당하는 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각 합격자 선발(안)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업무를 통할할 권한을, 인사부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전형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각 가지고 있고, 채용팀은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각 전형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한편, 채용팀에서는 1, 2차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면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1, 2차 면접위원들의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등급(점수)이나 의견을 1, 2차 면접 기초사정에 반영하고 있는바, 1차 면접 합격자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부행장에게, 2차 면접 합격자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은행장에게 각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중 1차 면접 업무는 1차 면접위원들에게, 2차 면접업무는 2차 면접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것이므로,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1, 2차 면접위원들이 수임한 면접업무가 H은행 신입행원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H은행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업무는 H은행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1, 2차 면접 합격자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부행장, 은행장과 이들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장, 채용팀 등 H은행 내부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H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분하면서 1, 2차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업무를 위임한 취지는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H은행 외부는 물론 내부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 2차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에 해당하고, H은행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계로써 방해'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1차 면접이,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2차 면접이 각 실시되는 것이므로,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1, 2차 면접에 응시하게 되는 경우 1, 2차 면접위원들이 해당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H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 나아가 H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일견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 하여금 1, 2차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1차 면접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 하여금 2차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각 위계에 해당하고, 해당 면접위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계에 의하여 1, 2차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지원자의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자가 H은행이 제공하는 입행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나 H은행이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해당 전형에서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공식적으로 입행원서에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 특기 · 취미 등 신상에 관한 사항,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사항, 외국어사항, 자격사항, 전산 활용 능력, 자기소개사항 등을 기재하고,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격증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는 지원자가 스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격 및 능력이나 법률상 보호되는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2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전형 기초사정은 학과, 학점, 어학, 자격증, 연령,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등 항목별 배점 기준을 적용한 점수의 서열에 따른 양적 평가를, 1, 2차 면접 기초사정은 1, 2차 면접 평가 등급과 점수의 서열에 따른 양적 평가를 각 원칙으로 하는 반면, 서류전형 재사정이나 1, 2차 면접 재사정은 지원자의 해당 전형에서의 등급이나 점수에 따른 전체 서열에 관계없이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질적 평가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서류전형재사정이나 1, 2차 면접 재사정에서도 H은행 인사부는 합격자들의 비율(성별 비율, 학력별 비율, 연령별 비율, 전문 자격증 비율, 지방대 출신 비율, 보훈 · 장애인 비율 등)과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3 H은행은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추천에 의한 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 · 내외적으로 공시한 바 없고, 지원자들이 채용절차에서 H은행 임직원이나 H은행 외부 특정인과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인사부에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로는 없으며,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H은행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처리 관행이 공연하게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4 특히 서류전형 재사정이나 1, 2차 면접 재사정은 지원자의 해당 전형에서의 등급이나 점수에 따른 전체 서열에 관계없이 H은행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질적 평가에 가까운 것이므로, 특정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재사정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지원자가 H은행이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일견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해당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 결정이 위와 같은 정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면접위원들의 특정 정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타인인 피해자의 특정의 정도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면접위원들은 2~3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2차 면접위원들은 4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1, 2차 면접위원들이 다수이므로 특정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이 다른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특정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는 다른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와 다를 바 없어 별다른 개성이 요구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도 1, 2차 면접위원들이 해당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는지 여부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1, 2차 면접위원들 개개인이 누구인지 보다는 1, 2차 면접에 참여한 특정 지원자의 응시 자격 유무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서 면접위원들을 성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특정 지원자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로만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H은행의 신입행원채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와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H은행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며, 해당 면접위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계에 의하여 1, 2차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각 면접 업무가 방해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H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특정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경우 해당 지원자는 당해 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서 뒤따르는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
시기별 구체적 판단
2013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과장 DP, 부부장 DQ은 2013. 3. 15. 인력 수요 현황(일반직291명, RS직 94명)과 타행 채용 계획 등을 파악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예산안, 채용세부일정 등을 수립하여 '2013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
1차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경우 해당 지원자는 당해 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서 뒤따르는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
시기별 구체적 판단
2013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과장 DP, 부부장 DQ은 2013. 3. 15. 인력 수요 현황(일반직291명, RS직 94명)과 타행 채용 계획 등을 파악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예산안, 채용세부일정 등을 수립하여 '2013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CT, 은행장 망 BU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일반직 100명, RS직 100명(초대졸 60명, 고졸 40명) ○ 원서접수: 4. 9. ~ 4. 23. ○ 서류전형: 4. 26. ~ 5. 5.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4. ○ 1차 면접: 일반직 5. 28. ~ 5. 30. / RS직 5. 21. ~ 5. 23. ○ 1차 합격자 발표: 6. 5. ○ 2차 면접: 일반직 6. 19. ~ 6. 20. / RS직 6. 17. ~ 6. 18. ○ 합격자 발표: 6. 28. (2)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가) 채용공고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부문: 일반직, RS직
자격요건: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지원자 - 공인회계사(CPA), 미(美)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서, 보험계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나)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이 2013년 상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일반직 10,323명(남자 5,970명, 여자 4,353명), RS직 4,835명(남자 580명, 여자 4,255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자격조건 부여(필터링 기준),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필터링 기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터링 기준 ○ 일반직 ○ RS직 2 세부기준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20점, 학점 20점, 어학 10점, 자격증 5점, 인사부 복수 평가 40점, 연령 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인사부 복수 평가40점은 인사부 차 · 과장 2명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부여한 자기소개사항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A(20점), B(18점), C(14점), D(0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다른 점수로 계량화된다. RS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어학 15점, 자격증 5점, 인사부 복수 평가 10점, 연령 1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인사부 복수 평가 10점은 인사부 차 · 과장 2명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부여한 자기소개사항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A(5점), B(4점), C(3점), D(1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다른 점수로 계량화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BZ에서는 2013년 상반기 서류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을 제외한 서류평가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표시하여 그 결과를 엑셀 파일로 채용팀 과장BW에게 보내주었고, BW은 위 결과를 검토하여 '자격 미달'로 표시되지 않은 지원자들과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격 미달'로 잘못 분류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인사부 차 · 과장 20~30명에게 배분하여 평가하게 하였으며, 차 · 과장들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평가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였다. RS직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채용팀 대리 CQ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1 서류전형 기초사정 BW은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통상 최종 합격자 수의 4~5배 수 정도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켜 엑셀 파일에 합격의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장교 현황, 지방대 출신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채용팀 팀장 BV과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RS직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CQ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 서류전형 재사정 피고인 A와 채용팀은 서류전형 기초사정 결과를 토대로 다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이하 '서류전형 재사정회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서류전형 재 사정회의에서는 전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별로 다시 정렬하여 서류전형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변경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3. 5. 9.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0,323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52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장교 채용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CT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CQ도 같은 날 RS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4,835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59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지역별 합격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CT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5. 14.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BW은 2013. 5. 21.경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차장 3명, 과장 32명 합계 35명을 위촉하는 내용의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채용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를 작성하여 인사부 부부장 BV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가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BW은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H은행 인사부 소속 DR 등 35명을 위촉하였다. CQ은 RS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부서 차 · 과장급 실무책임자 2명으로 1조를 구성하여 7개조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1차 면접 실시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520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417명(남자 310명, 여자 130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학교별, 직무별, 남녀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3. 5.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H은행 DS연수원에서, 2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RS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590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530명이었는데, 1차 면접위원들은 2013. 5.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DT에서 2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5.0), B(4.0), C(2.0), D(0)]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1 1차 면접 기초사정 BW은 일반직 신입행원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이 종료된 후 인사부 전산담당자로부터 1차 면접 결과를 엑셀 파일로 받아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점수의 서열에 따라 합격 예정 인원의 80~90% 정도까지 기계적으로 엑셀 파일에 합격의 의미로 "○" 표시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장교 현황, 지방대 출신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채용팀BV 부부장과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CQ도 RS직 신입행원 1차 면접이 종료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표를 작성하여 BV,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 1차 면접 재사정 피고인 A와 채용팀은 1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일반직 및 RS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이하 '1차 면접 재사정회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는 전체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별로 다시 정렬하여 1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변경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3. 6. 3.경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520명(1차 면접 참석자 417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261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장교 채용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 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CQ도 그 무렵 RS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590명(1차 면접 참석자 530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297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지역별 합격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6. 5.경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BW은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HR) 관련 경험이 있는 부행장 1명, 인사 관련 부서장 1명 및 인사 관련 부부장 2명을 1개 조로 하여 2~3개 조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261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235명(남자 178명, 여자 57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4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일반직 신입행원 2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B0, B-, C, D)을 성과표에 기재하였으며, BW은 면접이 종료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엑셀 파일에 옮겨 놓았다. CQ은 RS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위원을 위촉하였고, RS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297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266명이었으며, 2차 면접위원들은 2013. 6. 1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CQ은 면접이 종료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엑셀 파일에 옮겨 놓았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1 2차 면접 기초사정 BW은 일반직 신입행원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이 종료된 후 2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에 따라 합격 예정 인원의 70~80% 정도까지 기계적으로 엑셀 파일에 합격의 의미로 "○" 표시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자격증 현황, 장교 현황, 지방대 출신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채용팀 BV 부부장과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RS직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CQ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 2차 면접 재사정 피고인 A와 채용팀은 2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일반직 및 RS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별로 다시 정렬하여 2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변경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 BV은 2013. 6. 26.경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 216명(2차 면접 참석자 235명) 중 최종합격자 12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장교 채용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임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D, 은행장 망 BU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CQ, BV은 같은 날 RS직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 297명(2차 면접 참석자 266명) 중 최종합격자 11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학력별 현황, 연령별 현황, 지역별 합격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상반기 Retail Service직 채용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D, 은행장 망 BU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6. 28.경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BW은 신입행원 지원자들의 원서접수가 종료되면 인사부 전산담당자 DV으로부터 H은행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원자들(이하 '임직원 자녀'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받아 엑셀 파일로 만들어 BV에게 전달하였고, BV은 신입행원 채용절차가 시작될 무렵부터 종료될 때까지 H은행 내외부에서 인사부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그 밖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들(이하 '특이자'라 한다)과 임직원 자녀 명단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다.
BV이 작성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는, 지원자의 '성명', '성별', '나이', '생년', '졸업대', '전공', '평점', '토익', '경로', '비고', '의견' 란 등이 있는데, BV은 특이자에 관한 정보를 인사부로 전달하여 해당 특이자에 관한 전형 결과 등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을 '경로' 란에, 해당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취합한 정보를 '비고' 란에, 해당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입행원서 중 자기소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의견' 란에 각 기재하였고, 나머지 정보들은 BW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 · 관리하였다.
BV은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절차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인사부 직원들의 자기소개사항 평가가 완료될 무렵 피고인 A에게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하여 이후부터 그 명단의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A는 신입행원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접수현황 및 통계를 부행장 및 은행장에게 보고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하고, 전형단계별로 전형 결과에 대한 통계표가 나오면 부행장 및 은행장에게 차례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의 전형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
지원자 BS H은행 인사부 직원들은 직접 또는 인사부 전산담당자인 DV을 통하여 H은행 직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H은행 서버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데, 위 서버에서 추출하여 엑셀 파일[04.인비직원세평(17.05).xls] 형태로 출력된 '■ 인비직원세평' 문서(이하 '인비직원세평'이라 한다)에는 DV이 2013. 9. 6. BS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메모' 란에는 "[입행시 특이자] CC공사 DW 호남본부장 자녀 thru DX 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V이 2013. 6. 5. 17:16경 출력한 '일반직14기v5.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S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자 DY 인비직원세평에는 DV이 2013. 9. 6. DY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메모' 란에는 "[입행시 특이자] CK회장님 thru CT 부행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Z 인비직원세평에는 DV이 2013. 9. 6. DZ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메모' 란에는 "[입행시 특이자] 금감원 EA EB국장(금감원 인턴) "서류 합격이라도"EC ED팀장 thru CU 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V이 2013. 5. 14. 10:50경 출력한 '일반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DZ의 '비고' 란에 위 '메모' 란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BT 인비직원세평에는 DV이 2013. 9. 6. BT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메모' 란에는 "[입행시 특이자] 금감원 EE (EF 비서실장) - EG 前"장관 조카 thru EH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V이 2013. 5. 14. 10:50경 출력한 '일반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T의 '경로' 란에 "EI 실장", '비고' 란에 "금감원 EF 비서실장(EG 前장관 조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EJ 인비직원세평에는 DV이 2013. 8. 16. EJ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메모' 란에는 "[입행시 특이자] EK공단 EL 現" 노조위원장 자녀(145억 퇴직연금 유치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V이 2013. 5. 9. 20:37경 출력한 'RS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RS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EJ의 '경로' 란에 "CR지점장", '비고' 란에 위 '메모'란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
지원자 BS 면접위원 EM, EN은 2013. 5. 29. 1차 면접에서 BS의 면접등급을 "CC"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BV이 2013. 6. 5. 17:16경 출력한 '일반직14기v5.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S의 1차 면접 평가 등급이 "BC"로 기재되어 있고, '면접결과' 란 및 '의견' 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BS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Y BV이 2013. 5. 14. 10:50경 출력한 '일반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DY에 대한 '의견' 란에 "Filtering cut(연령초과)(법학전공자로서 향후 직무활용측면 고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DY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Z BV이 2013. 5. 14. 10:50경 출력한 '일반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DZ에 대한 '의견' 란에 "Filtering cut 해당, 연령초과, 자격증無, 석사과정 수료, 금감원 관계 등을 고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DZ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BT BV이 2013. 5. 14. 10:50경 출력한 '일반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T에 대한 '의견' 란에 "Filtering cut 해당, 연령초과, 신학전공, 졸업후 공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T는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EJ BV이 2013. 5. 9. 20:37경 출력한 'RS직14기v3.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RS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EJ에 대한 '의견' 란에 "Filtering cut 해당(전문대 Cut 기준 연령: 90년) 향후 퇴직연금 마케팅 측면 고려"라는 내용이, 같은 달 13일 17:25경 출력한 '피드백.xls' 파일에는 "신입행원/RS 서류전형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EJ에 대한 '의견' 란에 위 내용과 함께 "금융권 취업준비 매우 미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EJ은 디자인학과 전공으로 서류전형 점수 중 학과 점수가 예체능 학과 10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어문 계열, 수학과에 적용되는 18점을 부여하여 서류평가 총점 75. 711점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는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와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H은행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며, 해당 면접위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계에 의하여 1, 2차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각 면접업무가 방해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H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특정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경우 해당 지원자는 당해 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서 뒤따르는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W, BV의 각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은행 본사에서 BV으로부터 지원자 BS, DY, DZ, BT, EJ에 대한 1차 면접 및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받자, BV, BW이 정리해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가지고 D, 망 BU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망 BU으로부터 위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D에게 이를 보고하고 BV, BW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BU이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위 지원자들에 관하여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원자들에 대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망 BU이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A가 지원자 BS을 1차 면접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지원자 DY, DZ, BT, EJ을 각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3년 하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과장 DP, 부부장 DQ은 2013. 9. 6. 단기 인력 수급 현황과 타행 채용 계획 등을 파악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 세부일정, 예산(안) 등을 수립하여 '2013년 하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150명[장애인 · 보훈(계약인력) 30명 포함]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 면접:
~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채용공고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하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부문: 일반직(일반분야 / IT분야)
자격요건: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지원자 - 공인회계사(CPA), 미(美)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LEVEL II)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서, 보험계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 CISA(정보시스템감사) 등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이 2013년 하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13,905명(남자 7,604명, 여자 6,301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자격조건 부여(필터링 기준),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필터링 기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터링 기준 2 세부기준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어학 15점, 자격증 10점, 인사부 복수 평가 10점, 연령 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인사부 복수 평가 10점은 인사부 차 · 과장 2명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부여한 자기소개사항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A(5점), B(4점), C(3점), D(1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다른 점수로 계량화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2013년 하반기 서류평가기준에 따라 BZ와 BW의 업무처리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1 서류전형 기초사정 BW은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통상 최종 합격자 수의 4~5배수 정도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켜 엑셀 파일에 합격의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IT · 보훈 · 장애인 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채용팀 팀장 BV과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 서류전형 재사정 피고인 A와 채용팀은 서류전형 재사정회의를 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3. 10. 21.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3,905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707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IT ·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10. 23.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3. 10. 21.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3,905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707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IT ·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10. 23.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BW은 2013. 10. 16.경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차장 6명, 과장 34명 합계 40명을 위촉하는 내용의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를 작성하여 인사부 부부장 BV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가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BW은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H은행 감사부 소속 EO 등 40명을 위촉하였다.
1차 면접 실시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707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620명(남자 437명, 여자 183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학교별, 직무별, 남녀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3. 10.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H은행 DS연수원에서, 2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1차 면접 기초사정과 1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1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3. 11. 5.경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707명(1차 면접 참석자 620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348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IT ·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11. 8.경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BW은 2013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2차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348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319명(남자 241명, 여자 78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3. 11. 19.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2차 면접 기초사정과 2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2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 BV은 2013. 11. 21.경 1차 면접 합격자 348명(2차 면접 참석자 319명) 중 최종합격자 158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IT · 보훈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3. 11. 22.경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BW, BV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 · 관리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
지원자 CD BV이 2013. 10. 16. 00:27경 출력한 '중견15기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CD의 '경로' 란에 "CZ 본부장", '비고' 란에 "EP 前 EQ 사장의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ER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R의 '비고' 란에 "ES 부사장의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ET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T의 '비고' 란에 "EU지주사 준법감시인의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EV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V의 '비고' 란에 "EW본부장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A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A의 '비고' 란에 "EX본부장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B BV이 2013. 10. 16. 00:27경 출력한 '중견15기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DB의 '경로' 란에 "EY 부사장", '비고' 란에 "thru EZ FA당 국회의원 FB 사주의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C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C의 '비고' 란에 "FC조사역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D BV이 2013. 11. 5. 09:1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v3.xlsx' 파일에는 "■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라는 제목으로 DD의 '비고' 란에 "thru FD회장니 FEFF 회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FG BV이 2013. 10. 7. 16:4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임직원자녀).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접수 내용(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FG의 '비고' 란에 "FH병원 FI 지점장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
지원자 CD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6. 00:27경 출력한 '중견15기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CD에 대한 '의견' 란에는 "Filtering cut 해당(학점미달_3.30 미만), 어학점수 및 금융관련자격증 취득(3) 양호", '서열' 란에는 "F",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2 2013. 10. 18. 09:12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CD의 '의견' 란에는 "어학점수 및 금융관련자격증 취득(3) 양호, 학점 상대적 미흡", '전체서열' 란에 "497/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17/174", '전형결과' 란에 "○"로 기재되어 있다. CD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ER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6. 20:55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 제목으로 ER의 '의견' 란에 "금융관련자격증無, 금융권 인턴경험(FJ, FK)有, 어학능력 양호", '서열' 란에 "1,235/4,930",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2 같은 달 17일 22:54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R의 '의견' 란에 "금융관련자격증無, 금융권 인턴경험(FJ, FK)有, 어학능력 양호", '전체서열' 란에 "709/5,015", '同 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34/172", '전형결과' 란에 "○"로 기재되어 있다. ER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ET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6. 20:55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 제목으로 ET의 '의견' 란에 "서열하위(금융관련자격증無), 어학능력 양호, 금융권인턴경험, 입행의지强", '서열' 란에 "2,234/4,930",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2 같은 달 17일 22:54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T의 '의견' 란에는 "전체서열 합격자 서열外(금융관련자격증無), 어학능력 양호, 금융권인턴경험, 입행의지强", '전체서열' 란에는 "1,239/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40/233", '전형결과' 란에는 "○"로, 3 같은 달 18일 11:07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T의 '의견' 란에는 "전체서열 합격자 서열外(금융관련자격증無), 일반직(IT제외) 학교內서열 42위(합격권: 36위), 어학능력 양호, 금융권인턴경험, 입행의지强", '전체서 열' 란에 "1,240/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44/233", '전형결과' 란에 "△"로, 4 같은 달 21일 14:29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T의 '의견' 란에 "전체서열 합격자 서열外(금융관련자격증無), 일반직(IT제외) 학교內서열 42위(합격권:36위), 어학능력 양호, 금융권인턴경험, 입행의지强", '전체서열' 란에 "1,240/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44/233", '전형결과' 란에 "○"로 각 기재되어 있다. ET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EV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6. 20:55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 제목으로 EV의 '의견' 란에 "서열하위(금융관련자격증無), 어학능력 最上(토익 905, 일본어등급 最上), 입행의지强", '서열' 란에 "1,993/4,930",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2 같은 달 17일 22:54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EV의 '의견' 란에는 "전체서열 합격자 서열外(금융관련자격증無), 어학능력 最上(토익 905, 일본어등급 最上), 입행의지强", '전체서열' 란에는 "1,104/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47/172",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EV는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A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6. 20:55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 제목으로 DA의 '의견' 란에 "Filtering cut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일본어능력 最上", '서열' 란에 "F", '전형결과' 란에는 "×"로, 2 같은 달 17일 22:54경 출력한 '중견 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A의 '의견' 란에 "Filtering cut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 자격증無), 일본어능력 最上", '전체서열' 란에는 "F",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F"로, '전형결과' 란에는 "×"로, 3 같은 달 18일 11:07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A의 '의견' 란에 "Filtering cut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일본어능력 最上", '전체서열' 란에 "F",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F", '전형결과' 란에 "×"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4 같은 달 21일 14:29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A의 '의견' 란에 "Filtering cut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일본어능력 最上", '전체서열' 란에 "F",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F", '전형결과' 란에 "○"로 기재되어 있다. DA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B
서류전형 BV이 1 2013. 10. 16. 00:27경 출력한 '중견15기 피드백v2.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DB에 대한 '의견' 란에는 "Filtering cut 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FL 재직中, RS Spec(FM대)", '서열'란에는 "F", '전형결과' 란에는 "×"로, 2 2013. 10. 18. 09:12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B의 '의견' 란에는 "Filtering cut 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FL 재직中, RS Spec(FM대)", '전체서열' 란에 "F",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F", '전형결과' 란에 "×"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3 같은 달 21일 14:27경 출력한 '중견15기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같은 제목으로 DB의 '의견' 란에는 "Filtering cut 해당(연령초과, 금융관련자격증無), FL 재직中, RS Spec(FM대)", '전체서열' 란에는 "F", '同 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F",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1차 면접 면접위원 CV, CW이 2013. 10. 30. 1차 면접에서 DB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BW이 2013.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DB의 1차 면접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DB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C
서류전형 BV이 1 2013. 10. 17. 22:54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C의 '의견' 란에는 "금융관련자격증無, 이공계 출신", '전체서열' 란에는 "592/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24/172",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 같은 달 18일 11:07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C의 '의견' 란에는 "서열하 위(금융관련자격증無), 학교內서열 비교열위, 이공계 출신", '전체서열' 란에 "1,951/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62/172", '전형결과' 란에 "×"로 기재되었으나, 3 같은 달 21일 16:33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4.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DC의 '의견'란에는 "금융관련자격증無, 학교內서열 비교열위, 이공계 출신", '전체서열' 란에는 "1,951/5,018",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62/172",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1차 면접 면접위원 FN, CX이 2013. 10. 30. 1차 면접에서 DC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BV이 2013. 11. 7. 21:38경 출력한 '일반직15기v3(임직원자녀)(1).xls' 파일에는 "■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자녀)"라는 제목으로 DC의 '등급' 란에는 "DD"로, '[案]' 란에는 "○"로, BW이 2013.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DC의 1차 면접등급이 "BC"로 각 기재되어 있다. DC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D 면접위원 CW, CY이 2013. 10. 29. 1차 면접에서 DD을 면접하여 DD을 등급 "CC"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BV이 2013. 11. 5. 09:14경 출력한 '일반직 15기v3.xlsx' 파일에는 "■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라는 제목으로 DD의 '평가' 란에 "C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달 8일 11:07경 출력한 '일반직 15기v3.xlsx' 파일에는 "■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라는 제목으로 DD의 '평가' 란에 "CC", '[案]' 란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다. BW이 2013.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DD의 1차 면접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DD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FG 서류전형 절차에서, BV이 1 2013. 10. 17. 22:54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FG의 '의견' 란에는 "금융관련자격증無, 남자지원자로서 학교內서열상위, 어학능력 양호", '전체서열' 란에는 "592/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28/233",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는데, 2 같은 달 18일 11:07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자녀 피드백v3.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FG의 '의견' 란에는 "서열하위(금융관련자격증無), 학교內서열 비교열위", '전체서열' 란에 "1,952/5,015",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 "84/233", '전형결과' 란에 "×"로 기재되어 있으나, 3 같은 달 21일 16:33경 출력한 '중견15기 임직원 자녀 피드백v4.xlsx' 파일에는 "■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라는 제목으로 FG의 '의견' 란에는 "금융관련자격증無, 학교內서열 비교열위", '전체서열' 란에는 "1,952/5,018", '同학교내서열(IT서열)' 란에는 "84/233",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FG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판단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이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들인지를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W, BV의 각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H은행 인사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채용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각 전형단계별로 BW에 의한 기초사정이 완료되면, 피고인 A가 채용팀과 함께 재사정회의를 열어 전체 지원자들에 대한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별로 다시 정렬하여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결과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BW이 해당 지원자들의 점수나 의견을 엑셀 파일에 수정한 사실, BV은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 중 단순히 합격 여부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상급자에 대한 보고가 불필요한 지원자들을 제외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각 전형단계에서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 A는 각 전형단계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전형 결과를 보고한 이후 망 BU에게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보고하였고, 망 BU은 이들의 합격 여부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다시 망 BU의 의사결정 결과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후 BV, BW에게 전달하여 해당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수정하고, 그에 맞게 등급이나 점수, 의견 등을 변경하게 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위와 같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합격(안)에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3년 하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의 각 전형단계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기초사정 후 재사정에 이르기까지 합격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사정회의에서 변경되는 경우와 망 BU이 피고인 A가 보고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점, 2 피고인 A가 전형단계별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에서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합격으로 그 결과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특정 지원자별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비추어 합격인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집단별로 지원자들의 등급이나 점수 순으로 재정렬하여 그 집단 내에서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 등에 따라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사정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피고인 A, BV, BW 이외의 사람들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재사정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반면, 망 BU은 피고인 A로부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음으로써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피고인 A가 이들에 대하여 보고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지원자별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은 모두 특이자이거나 임직원 자녀였고, 단순히 합격 여부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었던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 점, 5 위 지원자들이 H은행의 채용목표, 즉 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재사정회의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지원자 EV의 경우, 당시 재사정회의에 참석하였던 FO이 이 법정에서 EV가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어를 잘 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O은 EV가 어느 전형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사정회의에서 합격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V가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BV이 2013. 10. 17. 22:54경 출력한 위 서류에는 어학 점수와 관련하여 "JPT 975", '의견' 란에 "일본어능력 最上"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 DA의 '전형결과'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어[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임직원 자녀)(6권 3,265면)], 당시 재사정회의에서 일본어 등 어학 점수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7 지원자 DA의 경우, 당시 재사정회의에 참석했던 FO이 이 법정에서 DA이 재사정회의에서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A은 2013. 10. 18.까지 출력된 자료에서는 모두 '전형결과'가 불합격을 의미하는 "×"로 표시되어 있다가 같은 달 21일경 출력된 자료에서야 비로소 '전형결과'가 합격을 의미하는 "○"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BW이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보고하여 피고인 D이 결재를 한 날이 2013. 10. 21.경이고, 재사정회의는 보통 합격자 선발(안)이 결재되기 며칠 전에 열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결재한 날 재사정회의가 열려 DA이 재사정회의에서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BU이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원자들에 대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FG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지원자 DB, DC, DD을 1차 면접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4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과장 FP, 부부장 DQ은 2014. 4. 28. 대내외 환경 분석, 인력수급 계획, 타행 채용 규모 등을 파악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 일정(안), 예산(안) 등을 수립하여 '2014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100명[일반직 60명, 장애인 · 보훈(계약인력) 40명]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 면접:
5. 29.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과장 FP, 부부장 DQ은 2014. 4. 28. 대내외 환경 분석, 인력수급 계획, 타행 채용 규모 등을 파악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 일정(안), 예산(안) 등을 수립하여 '2014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100명[일반직 60명, 장애인 · 보훈(계약인력) 40명]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 면접:
~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4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H은행이 2014년 상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11,925명(남자 6,476명, 여자 5,449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20점, 학점 20점, 어학 15점, 인사부 복수 평가 40점, 연령 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인사부 복수 평가 40점은 인사부차 · 과장 2명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부여한 자기소개사항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A(20점), B(18점), C(14점), D(0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점수로 계량화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2014년 상반기 서류평가기준에 따라 BZ와 BW의 업무처리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2014년 상반기 서류전형 기초사정 및 재사정 과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4. 5. 22.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1,925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242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4. 5. 26.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4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BW은 2014. 5. 21.경 2014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차장 4명, 과장 32명 합계 36명을 위촉하는 내용의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를 작성하여 인사부 부부장 BV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가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BW은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H은행 글로벌사업부 소속 FQ 등 36명을 위촉하였다.
1차 면접 실시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242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216명(남자 177명, 여자 39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학교별, 직무별, 남녀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4. 5. 29. H은행 DS연수원에서, 2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1차 면접 기초사정과 1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1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4. 6. 11.경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242명(1차 면접 참석자 216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128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4. 6. 11.경 2014년 상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BW은 2013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2차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128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119명(남자 96명, 여자 23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4. 6.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2차 면접 기초사정과 2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2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 BV은 2014. 7. 1.경 1차 면접 합격자 128명(2차 면접 참석자 119명) 중 최종합격자 64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보유자 현황, 지방/해외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4. 7. 2.경 2014년 상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BW, BV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 · 관리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
지원자 CE 2014. 7. 28. 13:36경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CE의 '기타' 란에 "퇴직 FR 부행장의 자녀"라는 내용이,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에는 CE의 '비고' 란에 "2006년 퇴직 FR 부행장(S) 자녀"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H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에는 DH의 '경로' 란에 "D 부행장", '비고' 란에 "FS그룹 자금담당 FT 상무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자 DI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에는 DI의 '경로' 란에 "FU 부행장", '비고' 란에 "thru FV FW 의원, FX구의원(FV 의원 지역구)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
지원자 CE 면접위원 DF, CY이 2014. 5. 29. 1차 면접에서 CE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하여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고, 2014. 7. 28. 13:36경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 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CE의 '등급' 란에 "DD"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CE의 1차 면접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CE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H 면접위원 DE, FY이 2014. 5. 29. 1차 면접에서 DH의 면접등급을 "DC"로 평가하여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고, 2014. 7. 28. 13:36경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 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DH의 '등급' 란에 "DC"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DH의 1차 면접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DH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DI 면접위원 DG, FZ는 2014. 5. 29. 1차 면접에서 DI의 면접등급을 "CD"로 평가하여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고, 2014. 7. 28. 13:36경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_실무자면접(안)_ver2(1).xlsx' 파일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DI의 '등급' 란에 "CD"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출력된 '2014년_상반기_신입행원_전형별_현황.xlsx' 파일의 '최종合(64)' 시트(Sheet)에는 "■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이라는 제목으로 DI의 1차 면접 등급이 "CD"로 기재되어 있다. DH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판단 지원자 CE, DH, DI이 1차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들인지를 살펴본다. 위 나.2)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지원자 CE, DH, DI은 모두 특이자이거나 임직원 자녀였고, 단순히 합격 여부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었던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 점, 2 위 지원자들이 H은행의 채용목표, 즉 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재사정회의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지원자 DH의 경우 피고인 D이 BV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BV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한 보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 6. 9.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DH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6권 3,403면)에는 DH의 1차 면접 '평가등급' 란에 "DC", '합격여부' 란에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달 11일경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H이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변경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망 BU에게 DH을 포함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후 망 BU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지원자 DI의 경우에도 BV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한 보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 6. 9.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DI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6권 3,412-1면)에는 DI의 1차 면접 '평가등급' 란에 "CD", '합격여부' 란에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달 11일경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I이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변경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망 BU에게 DI을 포함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후 망 BU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BU이 1차 면접에서 지원자 CE, DH, DI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원자들에 대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은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D, 피고인 A가 위 지원자들을 1차 면접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기획팀 차장 GA, 부부장 GB는 2015. 3. 26. 대내외 환경 및 단기 인력수급 현황, 정부 정책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 일정(안), 예산(안) 등을 수립하여 '2015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피고인 C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210명[일반직 120면, RS직(고졸) 70명, 사무인력(장애인 · 보훈) 20명] ○ 원서접수: 4. 15. ~ 4. 2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4. ○ 1차 면접: 5. 27. ~ 5. 29. ○ 1차 합격자 발표: 6. 10. ○ 2차 면접: 6. 16. ~ 6. 19. ○ 합격자 발표: 6. 30. (2)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가) 채용공고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부문: 일반직(일반분야 / IT)
자격요건: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단, 2015년 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해당 기간 내 졸업 가능자에 한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지원자 (나)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이 2015년 상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11,236명(남자 6,364명, 여자 4,872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자격조건 부여(필터링 기준),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필터링 기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터링 기준 2 세부기준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인사부 평가 35점, 연령 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2015년 상반기 서류평가기준에 따라 BZ와 BW의 업무처리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1 서류전형 기초사정 BW은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통상 최종 합격자 수의 4~5배수 정도의 지원자들을 합격 가능한 범위에 포함시켜 엑셀 파일에 합격의 의미로"○" 표시를 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IT · 브랜드 대사 현황, 해외대 · 이공계 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채용팀 팀장 BV과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 서류전형 재사정 피고인 A와 채용팀은 서류전형 재사정회의를 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5. 5. 13.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1,236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609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IT · 브랜드 대사 현황, 해외대 · 이공계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5. 5. 14.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BW은 2015. 5. 22.경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차장 14명, 과장 30명 합계 44명을 위촉하는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면접관 위촉 품의'를 작성하여 인사부 부부장 BV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가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BW은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으로 H은행 CIB기획실 소속 GC 등 44명을 위촉하였다.
1차 면접 실시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609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531명(남자 397명, 여자 134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학교별, 직무별, 남녀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5. 5.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H은행 DS연수원에서, 2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1차 면접 기초사정과 1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1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은 2015. 6. 8.경 1차 면접 참석자 531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283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해외대 · 이공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IT · 브랜드 대사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V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V, 인사부장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5. 6. 10.경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BW은 2013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2차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283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225명(남자 166명, 여자 59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2.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2차 면접 기초사정과 2차 면접 재사정을 거쳐 2차 면접 합격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W, BV은 2015. 7. 6.경 2차 면접 참석자 225명 중 최종합격자 144명(남자 110명, 여자 34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해외대 · 이공계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IT · 브랜드 대사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피고인 C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5. 7. 9.경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BW, BV은 2013년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BV은 2013년 상반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절차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인사부 직원들의 자기소개사항 평가가 완료될 무렵 피고인 A에게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하여 이후부터 이를 공유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
지원자 CH 면접위원 DF, GD은 2015. 5. 29. 1차 면접에서 CH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이라는 제목으로 CH의 1차 면접 평가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CH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BM 면접위원 FZ, GE은 2015. 5. 28. 1차 면접에서 BM의 면접등급을 "CD"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이라는 제목으로 BM의 1차 면접 평가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BM는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BN 면접위원 GF, GG은 2015. 5. 29. 1차 면접에서 BN의 면접등급을 "DC"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이라는 제목으로 BN의 1차 면접 평가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BN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BO 면접위원 GH, DJ은 2015. 5. 29. 1차 면접에서 BO의 면접등급을 "CC"로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이라는 제목으로 BO의 1차 면접 평가 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있다. BO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판단
지원자 CH, BM, BN, BO이 1차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들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D,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W, BV, A, D의 각 법정진술,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478면, 3,484면, 3,365-1면), 04.인비직원세평(17.05).xlsx 파일(6권 3,491면)에 의하면,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sheet)에는 "■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라는 제목으로, 지원자 CH의 '경로' 란에 "CEO", 지원자 BM의 '비고' 란에 "GI 금융센터 GJ 센터장 子", 지원자 BN의 '비고' 란에 "GK 부행장 子"라고, 인비직원세평에는 DV이 2015. 9. 18. BO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으로 '메모' 란에 "GL대 재무과장 자녀, GL대 총장 내정자(GM 現 사무처장) 요청, GL대 거래관계 고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V은 2015년 상반기에도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 중 단순히 합격 여부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상급자에 대한 보고가 불필요한 지원자들을 제외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1차 면접에서 지원자 CH, BM, BN, BO의 전형 결과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가 전형단계별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에서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합격으로 그 결과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특정 지원자별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비추어 합격인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집단별로 지원자들의 등급이나 점수 순으로 재정렬하여 그 집단 내에서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 등에 따라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사정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피고인 A, BV, BW 이외의 사람들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재사정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지원자 CH, BM는 재사정회의에서 고려되는 H은행의 채용목표, 즉 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재사정회의에서 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지원자 BN은 해외대를, 지원자 BO은 지방대를 각 졸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BV, BW은 이 법정에서 지원자 CH, BM 뿐만 아니라 지원자 BN, BO에 대해서도 재사정회의에서 합격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지원자 BN, BO이재사정회의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4 BV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해당하는 지원자 CH, BM, BN, BO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1차 면접 결과를 불합격으로 보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로부터 합격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들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은행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2015년 상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CH, BM, BN, BO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원자 CH, BM, BN, BO에 대한 1차 면접 재사정 과정에서 위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과 증인 A, B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원자 CH에 대하여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BV에게 이를 전달하여 BV이 CH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이와 같은 취지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CH은 1차 면접에서 "DD" 등급을 받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BB"로 등급이 변경된 후 최종 합격까지 하였던 점, 3 피고인 C은 당시 H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채용팀에서 1차 면접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H에 대한 지원 사실을 피고인 A를 통해 채용팀에 알릴 경우 인사부장이나 채용팀에서는 은행장이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을 각 전형단계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지원자 CH의 1차 면접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CH, BM, BN, BO은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위 지원자들(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지원자 CH에 한한다)을 1차 면접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6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차장 피고인 E, 부부장 BX은 2016. 3. 14. 대내외 환경 및 단기 인력수급 현황, 정부 정책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
따라서 지원자 CH, BM, BN, BO은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위 지원자들(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지원자 CH에 한한다)을 1차 면접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6년 상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차장 피고인 E, 부부장 BX은 2016. 3. 14. 대내외 환경 및 단기 인력수급 현황, 정부 정책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 검토(안), 채용일정(안), 예산(안) 등을 수립하여 '2016년 상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C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210명[일반직 100면, RS직(고졸, 지역특별전형) 80명, 사무인력(국가보 훈 · 장애인) 30명] ○ 원서접수: 4. 12. ~ 4. 2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8. ○ 1차 면접: 5. 24. ~ 5. 27.(단, 5. 25. 제외) ○ 1차 합격자 발표: 6. 10. ○ 2차 면접: 6. 15. ~ 6. 17. ○ 합격자 발표: 6. 29. (2)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가) 채용공고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부문: 일반직 신입행원(일반분야 / IT), 경력직 행원(핀테크, 빅데이터, 자산운 용, 전략기획) ○ 자격요건: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단, 2016년 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해당 기간 내 졸업 가능자에 한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자격 - 이공계 출신자 우대 - 경력직 행원은 모집분야 직무 경력자 및 국내외 MBA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지원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나)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이 2016년 상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12,568명(남자 7,467명, 여자 5,101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자격조건 부여(In & Out 방식),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와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 2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인사부 평가 60점, 학과 15점, 학점 10점, 연령 1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BZ에서는 2016년 상반기 서류평가기준 중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 기준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하여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을 제외한 서류평가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여 그 결과를 엑셀 파일로 채용팀 차장 피고인 E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E은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IN"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인사부 차 · 과장 20~30명에게 배분하여 평가하게 하고, "OUT"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채용팀에서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인사부 차 · 과장들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평가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피고인 E은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BX,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피고인 E은 2016. 5. 17.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2,568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50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장애인 현황, IT · 브랜드 대사 현황, 해외대 · 이 공계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X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X, 인사부장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5. 18.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1차 면접 실시 피고인 E은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을 위촉하였고,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500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418명(남자 292명, 여자 126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학교별, 직무별, 남녀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6. 5. 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단, 같은 달 25일은 제외) H은행 DS연수원에서, 2~3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피고인 E은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BX,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피고인 E은 2016. 6. 9.경 1차 면접 참석자 418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172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해외대 · 공학계열 출신자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 IT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BX 부부장에게 보고하였고, BX, 인사부장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6. 10.경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피고인 E은 2013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2차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172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153명(남자 105명, 여자 48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6. 6.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피고인 E은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BX,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X, 피고인 E은 2016. 6. 28.경 2차 면접 참석자 153명 중 최종합격자 104명(남자 74명, 여자 3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해외대 ·공학계열 출신자 현황, 학력별 현황, 전문 자격증 현황, 지방대 출신자 현황, 보훈 ·IT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C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6. 29.경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피고인 E은 2013년 상반기에 BW이 하였던 방식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인사부장 피고인 B는 2015년 서류전형이 끝날 무렵 BW로부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지원자 BP의 서류전형 결과 2016. 5. 14. 15:48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1.0(1).xlsx' 파일에는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BP의 '지원상태' 란에 "자격미달", '자격미달사유' 란에 "학점미달(기타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발'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달 16일 23:47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3.0(의견).xlsx' 파일에는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BP의 '지원상태' 란에 "자격미달", '지원상태(2)' 란에 "得", '자격미달사유'란에 "학점미달(기타대)", '선발' 란에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소서'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후 BP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판단 지원자 BP이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인지를 살펴본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 BX,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 BP의 아버지인 퇴직한 H은행의 직원 CI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BP에 관하여 청탁을 하여 피고인 B는 BP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 2016. 5. 16. 오전 BX을 통해 피고인 E에게 B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같은 날 BP의 서류전형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은행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상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BP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지원자 BP에 대한 서류전형과정에서 위 지원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BP은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인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이 위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6년 하반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 진행 과정
채용 실시(안) 보고 및 결재 H은행 인사부 부부장 피고인 F은 2016. 8. 30. 미래 핵심인력의 확보, 직무 'SHIFT'를 위한 직원 교육, 단기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채용 채용에 따른 재무영향 및 채용 소요 비용, 채용 일정(안) 등을 수립하여 '2016년 하반기 채용 실시(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피고인 C이 차례로 위 서류에 결재하였는데, 그중 일반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 인원: 320명[일반직 240면, RS직(고졸, 국가보훈 · 장애) 40명, 사무인력(국가 보훈 · 장애특별전형) 40명] ○ 원서접수: 9. 9. ~ 9. 2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18. ○ 1차 면접: 10. 24. ~ 10. 28. ○ 1차 합격자 발표: 11. 3. ○ 2차 면접: 11. 9. ~ 11. 11. ○ 합격자 발표: 11. 21. (2) 채용 공고 및 입행원서 접수 현황 (가) 채용공고 H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6년 하반기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부문: 일반부문/IT부문
자격요건: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단, 2017년 2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해당 기간 내 졸업 가능자에 한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자격 - IT 및 공학계열 - 특수언어 전공자(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지원자 ○ 기타 - 일반 부문 희망 직무 선택: 개인금융, 기업금융, 금융공학, IB, PB, 핀테크, 빅데 이터, 기타 (나) 입행원서 접수 현황 H은행이 2016년 하반기 BZ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지원자는 15,969명(남자 9,487명, 여자 6,482명)이었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기준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자격조건 부여(In & Out 방식),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와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 2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인사부 평가 70점(10점 가점), 학과 15점, 학점 10점, 연령 15점 합계 110점[10점 가점(자소서 4번 항목)], 우대가점[보훈대상자 ·장애인 +5점, 공학계열(수학, 통계 포함) +3점]으로 구성된다.
서류평가 점수의 산정 BZ에서는 2016년 하반기 서류평가기준 중 2단계(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 기준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하여 인사부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을 제외한 서류평가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여 그 결과를 엑셀 파일로 채용팀 과장 BY에게 보내주었고, BY은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IN"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인사부 차 · 과장 25명에게 배분하여 평가하게 하고, "OUT"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채용팀에서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인사부 차 · 과장들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을 평가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사항 부분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 BY은 일반직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피고인 F,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Y은 2016. 10. 13.경 일반직 신입행원 총지원자 15,969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843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국가보훈 ·장애 현황, IT · 공학계약 현황, 특수언어 현황, 희망직무별 현황, 경력직 · MBA 현황, IT 및 공학 석 · 박사 현황, 전문자격증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부부장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F, 인사부장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11. 11.경 BZ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1차 면접 실시 BY은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면접을 담당할 면접위원을 위촉하였고, 일반직 서류전형에 합격한 844명 중 1차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683명(남자 498명, 여자 185명)이었는데,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 대상자들을 분야별, 직무별(기업금융과 같은 일반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등과 같은 특수 분야)로 구분하여 면접조를 편성하였다. 1차 면접위원들은 2016. 10. 2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H은행 DS연수원에서, 2~3명이 1개 조를 구성하여 1차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A, B, C, D)과 의견을 작성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사정 BY은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피고인 F,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BY은 2016. 11. 11.경 1차 면접 참석자 683명 중 1차 면접 합격자 382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국가보훈 · 장애 현황, IT · 공학계약 현황, 특수언어 현황, 희망직무별 현황, IT 및 공학 석 · 박사 현황, 전문자격증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채용팀 부부장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F, 인사부장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11. 15.경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1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위원 위촉 및 2차 면접 실시 BY은 2013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2차 면접위원을 위촉하였다. 일반직 신입행원 1차 면접에 합격한 386명 중 2차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344명(남자 248명, 여자 96명)이었고, 2차 면접위원들은 2016. 11. 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H은행 본점 15층 DU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식은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사정 BY은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인사부 부부장 피고인 F,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차 면접 합격자 선발(안) 보고 및 결재 피고인 F은 2016. 12. 2.경 2차 면접 참석자 344명 중 최종합격자 180명(남자 138명, 여자 42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격자 세부 현황(성별 현황, 학력별 현황, 국가보훈 · 장애 현황, IT · 공학계약 현황, 특수언어 현황, 희망직무별 현황, IT 및 공학석 · 박사/MBA/경력직 현황, 전문자격증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여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피고인 C이 위 서류에 차례로 결재하였다.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H은행은 2016. 12. 6.경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2차 면접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작성 및 보고 E은 2016년 하반기 서류전형 단계까지 2013년 상반기에 BW이 하였던 방식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다가 BY에게 넘겨주었고, 인사부 부부장 피고인 F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고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
지원자 CL
서류전형 단계에서, '■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특이사항'이라는 출력물(5권 2,663면, 7권 4,160-54면)에는 지원자 CL의 '서류심사 의견' 란에 "지원한 IT분야전문역량이 열위, 금융권 준비노력 부족, Filtering cut 해당: 3.0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CL에 대한 2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고인 B는 "A" 등급으로, 나머지 2차 면접위원들은 각 "B" 등급으로 각 평가하였고, CL은 이후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자 BQ ◆하반기 v3.1.xlsx' 파일에는 "■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前, 現職 임원/부서장 자녀)_71명"이라는 제목으로 BQ의 '생년' 란에 "87", '비고' 란에 "GQ GR 감사의 자녀", '서류심사 의견' 란에 "GS대에서 해외대 편입, 편입 이후 학업성취도 우수, 합격시 2017년 발령기준 31세로 고연령→서류만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Q은 이후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지원자 BR ◆하반기 v3.1.xlsx' 파일에는 "■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기타)"라는 제목으로 BR의 '생년' 란에 "88", '졸업대' 란에 "Univ. of GT(편입/GU대)", '경로' 란에 "DK지점장", '서류심사 의견' 란에 "연령초과→서류만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R는 이후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지원자 CM '■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특이사항'이라는 출력물(5권 2,663면, 7권 4,160-54면)에는 지원자 CM의 '서류심사 의견' 란에 "감성 풍부하나 논리적 사고력 다소 열위, 학업성취도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권 준비노력 부족, Filtering cut 해당 - 서울 기타대 학점 3.8미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CM은 이후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판단
지원자 CL, BQ, BR, CM이 서류전형이나 2차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들인지를 살펴본다.
지원자 CL, CM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pdf 파일 출력물 1부(9권 5,183면), CD CM 지원자 서류전형 평가.pdf 파일 저장 1매(9권 5,185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6년 하반기 서류접수 기간 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자 CL, CM의 지원 사실과 CK 전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서류전형에서 CL, CM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보고를 받고, 피고인 F, E에게 CL, CM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 E은 CL, CM의 각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CL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CM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으로 각 개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CL, CM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E이 CL, CM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L이 IT분야 지원자임에도 2차 면접에서 IT 면접조(면접위원 GV ICT그룹 부행장, GW 본부장, GX ICT 기획부장, DV 과장)가 아닌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반 면접조(면접위원 피고인 B, GY, DL, GZ)에서 면접을 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B, 피고인 F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이 2016년 하반기 서류전형 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이를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CL, CM에 대한 지원 사실 등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E이 CL, CM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F이 서류전형단계에서 피고인 B에게 CL, CM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E이 작성한 CL, CM에 대한 각 개별보고서를 본 후 CL, CM을 합격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3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은 CL, CM에 관하여 특이자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2차 면접에서 CL을 면접하였던 면접위원들 중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CL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 B가 CL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지원자 CL, CM에 대한 서류전형 과정에서 위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CL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고인 F, E에게 CL에 대한 개별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던 피고인 B와 피고인 F이 IT 분야 지원자인 CL을 IT 면접조가 아닌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면접조에 편성하여 피고인 B가 CL의 2차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CL에 대한 다른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과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은행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CL, CM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지원자 CL, CM에 대하여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여 E이 CL, CM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은 당시 H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채용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으로서 지원자 CL, CM에 대한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릴 경우 명시적으로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에서는 은행장이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을 각 전형단계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지원자 CL, CM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CL은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에서, CM은 서류전형에서 각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인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지원자 CL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를 제외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지원자 CM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 지원자에 대한 위계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각 해당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지원자 CL, CM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CL은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에서, CM은 서류전형에서 각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인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지원자 CL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를 제외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지원자 CM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 지원자에 대한 위계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이 CL을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있는 2차 면접조에 편성하여 피고인 B가 CL의 2차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피고인 B를 제외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지원자 BQ, BR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16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피고인 B에게 지원자 BQ, BR를 불합격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던 사실, GQ 인사팀장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BQ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서류만이라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H은행의 지점장이 피고인 B에게 찾아와 BR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청탁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BQ, BR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BQ, BR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이BQ, BR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으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 피고인 F은 BQ, BR에 관하여 특이자 및 임지원 자녀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은행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BQ, BR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지원자 BQ, BR에 대한 서류전형 과정에서 위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BQ, BR는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인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 위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는 종국적으로 법인인 H은행에 귀속하고, H은행의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은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각자의 지위에서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질 뿐이다. H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입행원 채용의 규모, 방식, 조건 등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H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여러 해에 걸쳐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러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채용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 등은 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과 확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그 단계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H은행 인사부 스스로 이와 같은 단계적 채용절차를 취하면서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면접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이 H은행의 내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지원자들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전형절차에서 온전히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H은행 인사부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함께 지원자의 역량이나 자격에 관한 사정, 소위 '스펙'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은행장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로서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H은행이 위와 같이 채용절차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그 업무를 은행장을 비롯한 인사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원자를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은행장 등 H은행 내부의 기관 및 사용인들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H은행은 매년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우대요건을 명시해 왔고, 인사부에서는 채용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H은행의 내부 규정, 채용공고, 채용목표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H은행이 RS직을 포함하여 일반직 신입행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H은행 내외부의 인사로부터 지원자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를 고려하겠다고 공지한 바도 없고, 그와 같은 확립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살펴보면 H은행의 확립된 채용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이나 자격이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실제로 지원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아닌 H은행 내외부 인사와의 관계를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제공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한편,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 2차 면접을 담당하였던 대부분의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용팀에서 지원자의 각 전형별 등급이나 점수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특정 지원자의 H은행 내외부 인사, 소위 '유력인사'와의 관계로 인하여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H은행이 그와 같은 영향이 없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용하고 있을 것으로 신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H은행의 규정, 채용의 기준, 임직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H은행 내외부 인사와의 관계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는 것은 해당 지원자가 H은행에 적합한 역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가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이 반영되어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가 H은행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의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각 전형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지원자가 동일하게 채용팀의 재사정 과정에서 합격하였을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는 모두 각 전형단계의 재사정 과정에서 합격한 것으로 보이고, 재사정 과정은 지원자의 역량을 계량화된 등급이나 점수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에 비추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 과정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방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H은행의 채용 체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만연할 경우 H은행의 채용절차에 관한 내외부의 신뢰도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면접위원 개개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뿐만 아니라 H은행의 채용 구조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살펴본다.
피고인 A는 H은행 인사부장으로서 2013년 상· 하반기, 2014년 상 · 하반기, 2015년 상반기 BV, BW을 통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를 부행장인 피고인 D, 은행장인 망 BU에게 보고하였고, 망 BU으로 하여금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인사부장은 사실상 채용실무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 인사부장의 이와 같은 위법한 판단과 행위는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사정회의를 열어 일반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H은행 인사부장으로서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 · 하반기 채용팀을 통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공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청탁받은 지원자에 대해서 인사부장으로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피고인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합격으로 결정하였던 지원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H은행 은행장으로서 H은행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 관계 등을 알렸다.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은행의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에서의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채용팀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였던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적어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H은행 부행장으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존재, 망 BU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리는 등 채용 과정의 불공정함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하였던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결재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E, F은 채용팀에서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채용업무를 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이 사건 위법행위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들은 채용팀의 실무자들에 불과하여 인사부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면서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와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나름대로 H은행에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1. 2013년 상반기 가. 지원자 AM, AN에 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과 같이 지원자 AM, AN을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가 망 BU, BV, BW과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은행장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이후 해당 지원자들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당해 전형절차에서 합격시킴으로써 당해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BV이 BW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전형단계별로 이를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에게 보고하였으며, 망 BU은 1, 2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 2차 면접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 2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위원들은 면접이 종료되면 H은행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과 의견을 직접 입력하는데, 이후 평가 등급과 의견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위와 같이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평가 등급과 의견이 직접 수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차 면접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성과표에 수기로 기재하게 되고, 면접이 종료되면 채용팀 담당자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등급을 엑셀 파일에 옮겨 놓는데, 위 성과표에 수기로 기재된 평가 등급이 수정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채용팀 담당자는 1, 2차 면접 평가 등급 및 의견을 엑셀 파일에 그대로 옮겨놓은 후 이를 기초로 합격자를 사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전형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엑셀 파일에 옮겨놓은 1, 2차 각 면접 평가 등급 및 의견을 변경한다. 4 1, 2차 면접 재사정 과정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이 반영되어 그 결과가 변경되기도 하나, H은행의 은행장이나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이 1, 2차 면접이 실시되기 전부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인 특정 지원자에 대하여 미리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시키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5 1, 2차 면접이 실시된 후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으로 결정되어 채용팀 담당자가 엑셀 파일에 있는 해당 지원자의 면접 평가 등급이나 의견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들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이 최초로 평가한 등급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면접위원들의 평가등급 및 의견에다가 1, 2차 면접 재사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던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1, 2차 면접위원들이 해당 지원자들에 대하여 하였던 평가등급이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거나 전형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실제로 1,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등급과 의견만으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채용팀에서 면접위원이 평가한 등급과 의견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입행원 채용업무가 H은행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업무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각 업무로 구성되는데, 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안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H은행 신입행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권한과 채용에 관한 업무 전체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업무를 통할할 권한을, 인사부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전형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각 가지고 있고, 채용팀은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전형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한편, 1, 2차 면접업무는 1, 2차 면접위원에게 위임되어 1, 2차 면접위원은 독립적으로 면접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H은행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직원은 해당 전결권자가 임면하고(인사규정 제5조), RS인력 및 시간제 RS인력에 대한 채용 및 선발은 인사담당 그룹장인 부행장이 실시하지만('Retail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제2조 제3항, '시간제 Retail Service직 인력 운용지침' 제2조 제3항), 이러한 규정들은 신입행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은행장이나 부행장은 그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업무와 함께 채용에 관한 업무 전체를 통할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는 H은행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신입행원 채용업무가 H은행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은 H은행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안)에 대한 전결권과 신입행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업무를 통할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바,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는 이들의 행위의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점, 2 H은행 은행장이나 부행장, 인사부장 및 채용팀은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평가 결과 이외에 채용팀에서 1, 2차 면접 재사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이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 피고인 A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망 BU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AM, AN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원자 BS, DY, DZ, BT, EJ에 관한 부분
피고인 D(지원자 BS, BT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망 BU, A,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지원자 BS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키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BT를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지원자 BS에 관한 부분 피고인 D이 지원자 BS에 대한 1차 면접 결과를 변경하는 데 대하여 공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증인 A, BV, B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V이나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 전형 결과를 피고인 D, 망 BU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V이 2013. 6. 5. 17:16경 출력한 '일반직14기v5.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S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BS에 대한 면접결과가 2013. 5. 29.경 "CC"였다가 2013. 6. 5. 17:16경 출력된 서류에는 "BC"로 변경되고, BS이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출력물 목록(6권 3,150면), 일반직14기v5.xls(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 2부(6권 3,151, 3,152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W은 2013. 6. 3.경 1차 면접 합격자 261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된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을 기안하였고, 위 서류에 피고인 D이 결재하였던 점, BV이 2013. 6. 2. 10:44경 출력한 '일반직14기v5.xls' 파일에는 "■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임직원 자녀 및 특이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S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자 HA가 평가등급 "BB"로 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BV이 2013. 6. 5. 17:16경 출력한 같은 파일에는 BS이 포함되면서 HA가 평가등급 "CC"로 불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S은 피고인 D이 '2013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이후 특이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전형 결과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결재 이후 BS에 대한 변경된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D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지원자 BT에 관한 부분
서류전형 부정합격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지원자 BT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문답서(1권 230면),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2,860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3. 5. 27.경 H은행 부행장으로 부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W이 2013. 5. 9.경 기안한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는 피고인 D의 전임자이던 CT이 부행장으로서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BT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를 변경하는 데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차 면접점수 조작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2차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BV이 BW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였고, A는 전형단계별로 이를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에게 보고하였으며, 망 BU은 1, 2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차 면접에서 피고인 D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2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H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망 BU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이 지원자 이 재료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망 BU, D,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지원자 BS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지원자 BT를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각 위계로써 방해하고, 지원자 BS, DY, DZ, BT, EJ에 대한 각 H은행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BV이 BW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전형단계별로 이를 부행장 D, 은행장 망 BU에게 보고하였으며, 망 BU은 1, 2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 2차 면접에서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 2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BS, BT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망 BU과 부행장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A가 지원자 BS, DY, DZ, BT, EJ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3년 하반기
지원자 AO, AP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은 망 BU, BV, BW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과 같이 지원자 AO, AP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AO 실무자면접 점수 원시데이터, 임원면접합격자(6권 3,269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속성(6권 3,270면), AP 원시 실무자 등급 파일, 임원면접합격자(6권 3,291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속성(6권 3,292면)에 의하면, 2013년 하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 HB, CV이 2013. 10. 28. AO의 등급을 "DD"로, 면접위원 HC, HB이 같은 달 29일 AP의 등급을 "DD"로 각 평가하고, 각 의견을 전산에 입력한 사실, 이후 BW이 같은 해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AO, AP의 1차 면접 등급이 각 "BC"로 기재되어 있고, AO, AP은 모두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 AP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AO, AP에 대한 전형 결과를 피고인 D이나 망 BU에게 보고하여 망 BU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O, AP은 모두 지방대 출신이었고, H은행은 채용절차에서 지방대 비율을 고려하여 재사정 하였으므로,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위 지원자들이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AO, AP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1차 면접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AO, AP이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와 같이 지원자 DA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 채용업무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1, 12, 13과 같이 지원자 DB, DC, DD을 각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각 H은행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7과 같이 지원자 FG을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H은행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6 내지 14와 같이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에 대한 각 H은행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지원자 DA에 대한 1차 면접 부정합격으로 인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 부분 출력물 목록(6권 3,283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결과(임직원 자녀)(6권 3,284면), DA 원시 실무자면접점수 파일(6권 3,285면),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 속성(6권 3,286면), 임원면접합격자(6권 3,287면)에 의하면, 면접위원 FN, HD이 2013. 10. 29. 1차 면접에서 DA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DA의 면접등급과 의견을 전산에 입력한 사실, 이후 BW이 2013.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DA의 1차 면접 등급이 "BC"로 기재되어 있고, DA은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인 FO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와 채용팀은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별로 다시 정렬하여 1차
3,287면)에 의하면, 면접위원 FN, HD이 2013. 10. 29. 1차 면접에서 DA의 면접등급을 "DD"로 평가한 후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DA의 면접등급과 의견을 전산에 입력한 사실, 이후 BW이 2013. 12. 19. 11:56경 마지막으로 저장한 '2013년 하반기 신입행원 전형별 현황.xlsx' 파일에는 "■ 임원면접합격자"라는 제목으로 DA의 1차 면접 등급이 "BC"로 기재되어 있고, DA은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인 FO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와 채용팀은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별로 다시 정렬하여 1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위 재사정회의에서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점, H은행에서는 채용목표 중 하나로 지방인재 채용을 삼고 있었으므로, 채용팀에서 재사정회의를 통해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A은 HE대학교를 졸업하였던 점, 당시 채용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사정회의에 참석하였던 FO은 이 법정에서, 전형단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HE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대 지원자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HE대를 졸업하였던 DA과 그보다 낮은 등급(점수)으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합격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A이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합격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DA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1차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DA이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DA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지원자 DB, DC, DD, FG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BV이 BW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전형단계별로 이를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에게 보고하였으며, 망 BU은 1, 2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 2차 면접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 2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망 BU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CD, ER, ET, EV, DA, DB, DC, DD, FG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4년 상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17과 같이 지원자 CE, DH, DI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H은행의 채용업무를 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BV이 BW과 함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전형단계별로 이를 부행장 피고인 D, 은행장 망 BU에게 보고하였으며, 망 BU은 1, 2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전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차 면접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망 BU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CE, DH, DI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4년 하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망 BU, BV, BW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와 같이 지원자 AQ, AR을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지원자 AQ에 관한 판단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39면), 01.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40면), 01.실무자면접결과(17.05).xlsx(3,441면), ★2014년_하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최종(1).xlsx 파일 '실무자면접(810) 시트(2014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6권 3,442면)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 HF, HG이 2014. 10. 23. AQ의 등급을 "CD"로 평가하고, 의견을 전산에 입력한 사실, 이후 '★2014년_ 하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최종(1).xlsx' 파일에는 "■ 2014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AQ의 면접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선발' 란에 "○"로 기재되어 있고, AQ은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그 전형 결과를 피고인 D이나 망 BU에게 보고하여 망 BU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Q은 "보훈"으로 구분되어 있고, H은행 채용팀에서는 채용절차에서 보훈 비율을 고려하여 재사정 하였으므로,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AQ이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AQ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1차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AQ이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지원자 AR에 관한 판단 실무자면접결과.xlsx(6권 3,446면), +2014년_하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최종(1).xlsx 파일 '실무자면접(810) 시트(2014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6권 3,447면), 20150213_신입배치_최종(1).xlsx 파일의 '특이자' 시트 (2014년 하반기 신입행원(특이자))(6권 3,448면)에 의하면, '20150213_신입배치_최종(1).xlsx' 파일에는 "■ 2014년 하반기 신입행원(특이자)"라는 제목으로 AR의 '내용' 란에 "thru HH GL대 총장(추천 1순위), 거래관계 고려, GL대 총학생회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년 하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 HI, HJ이 2014. 10. 22. AR의 등급을 "CC"로 평가하고, 의견을 전산에 입력한 사실, 이후 '★2014년_하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최종(1).xlsx' 파일에는 "■ 2014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AR의 면접등급이 "BB"로 기재되어 '선발' 란에 "○"로 기재되어 있고, AR은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경우 1차 면접 결과를 망 BU에게 보고하여 망 BU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지원자 AR에 대해서도 망 BU에게 '■ 2014년 하반기 신입행원(특이자)'의 '내용' 란 부분의 내용을 보고하여 망 BU이 이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중 "HH GL대 총장(추천 1순위)"라는 부분에 의하면 GL대 총장이 적어도 AR을 포함한 1명 이상의 지원자들을 추천한 것으로 보여 AR이 특별히 HH GL대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R이 "GL대 총학생회장"이었다는 사실은 AR을 면접하였던 HI, HJ도 면접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견'으로 전산에 입력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은 AR이 스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자격에 해당하고, AR이 H은행 채용절차 외에서 H은행 인사부에 별도로 알린 정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관계 고려"라는 부분은 BV이 피고인 A나 망 BU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AR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1차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AR이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년 상반기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16과 같이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을 각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2015년 상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서류전형 필터링 기준에, 지원자연령 기준 남자 1987. 12. 31. 이전 출생자, 여자 1989. 12. 31. 이전 출생자, 학점 기준 서울 소재대(해외대 포함) 4.5만점 기준 3.5 미만자, 지방 소재대(수도권 포함) 4.5만점 기준 3.8 미만자가 포함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v1[1].xlsx(12권 7,421면), Sample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 최종0.xlsx(12권 7,440면), Sample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서류전형(안) 최종0.xlsx파일 중 특이자 6명 발췌(12권 7,422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v1[1].xlsx 중 남성합격자 322명 발췌(12권 7,453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v1[1].xlsx(12권 7,540면), 「2015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1[1].xlsx」 중 AV, AU, AW, AX, AT, AY 추출(13권 8,054면), 「Sample_2015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 (안)_최종0.xlsx」 중 AV, AU, AW, AX, AT, AY 추출(13권 8,055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은 학점미달, 연령초과 또는 편입 사유로 2015년 상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서류전형 필터링 기준에 해당되고, 지원자 AS는 "해외대 3.0 이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머지 지원자들은 "서류접수로 이동(得)"이라는 문구와 함께 각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부여되어 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v1[1].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일반직 서류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5. 5. 14. 출력된 'Sample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 최종0.xlsx' 파일에는 "■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자 AT, AU, AV, AW, AX, AY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년 상반기 채용팀에서는 지방대, 해외대 현황에 관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여 합격자 중 해당 지원자의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채용팀과 함께 하는 서류전형 재사정회의에서 지방대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 중 전체 서열과 관계없이 합격으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AT의 경우 지방대를 졸업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해외대를 졸업한 신입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에 대한 학점 필터링 기준이던 3.5를 보다 낮추어 3.0 이상의 해외대 졸업 지원자들에 대하여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 AS 뿐만 아니라 같은 지원자 BN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점수가 부여되면서 합격하였는데, 피고인 A가 특이자이던 지원자 BN에 대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별도의 합격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원자 AU, AV, AW, AX, AY의 경우 "서류접수로 이동(得)"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와 달리 위 지원자들의 지원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나 전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지원자들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원자 BM, BN, BO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D, A,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21과 같이 지원자 BM, BN, BO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지원자 BM, BN, BO이 H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에 응시였고, D, A, BV, BW이 공모하여 위 지원자들의 각 면접등급을 변경한 후 1차 면접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이를 공모하였는지 살펴본다.
증인 BV, BW은 이 법정에서, BV, BW이 신입행원 채용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과 함께 전형 결과를 인사부장 A에게 보고하였는데, 이후 A는 '보고 드렸다' 또는 '결재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BW은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합격으로 처리하면서 그에 맞추어 해당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지원자 BM, BN, BO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고, 이들의 1차 면접 등급이나 의견이 변경되었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경우 각 전형단계에서 명단과 함께 전형 결과를 부행장인 D에게 보고한 후 은행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해당 지원자에 대한 A의 보고 내용을 듣고 '다음 전형에서 잘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A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BV에게 해당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지원자 BM, BN, BO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고, 이들의 1차 면접 등급이나 의견이 변경되었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478, 3,484면),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1(1).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365-1면), 04.인비직원세평(17.05).xlsx 파일(6권 3,491면)은 피고인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고, 달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에게 보고된 지원자 BM, BN, BO에 관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A, BV, BW은 이 법정에서 위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하여 이들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로서 A를 통해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지원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위 증거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들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로서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A, BV, BW도 위 지원자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로서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피고인 C은 H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H은행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로 지시하였고,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전결권은 부행장이던 D에게 있었던 점, 2 피고인 C은 전임 은행장이던 망 BU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하급자들로부터 받는 대면보고를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은행장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 신입행원 채용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3 망 BU의 경우 비서실장이던 A가 2013. 1.경 인사부장으로 부임할 당시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빠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판단은 자신이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와 관련하여 A에게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였던 반면, 피고인 C은 A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A는 이 법정에서 망 BU의 경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A의 보고를 듣고 '다음 전형에서 잘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5 피고인 C이 일부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A를 통해 인사부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A로부터 자신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보고 받는 이외에 자신이 전결권자가 아닌 전형단계에서 모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결과를 보고받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A에게 자신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 이외에 모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보고하도록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이 1차 면접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A의 보고를 듣고 '다음 전형에서 잘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1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할 수 있는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사부에서 결정한 대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 다음 전형인 2차 면접에서도 그 역량이나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증인 BV, BW, A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A로부터 지원자 BM, BN, BO이 포함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아 이들의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A는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21과 같이 지원자 BM, BN, BO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BV이 관리하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지원자 BM, BN, BO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명단이 1차 면접에서 부행장 피고인 D에게 보고되었으며, 위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1차 면접에서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차 면접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BM, BN, BO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지원자 CH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BV, BW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과 같이 지원자 CH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원자 CH에 대하여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BV에게 이를 전달하여 BV이 CH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이와 같은 취지를 엑셀파일에 포함시켜 관리하였으며, BV이 지원자 CH을 포함하여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1차 면접에서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CH이 1차 면접에서 "DD"등급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V이 CH의 면접등급을 "BB"로 변경하여 1차 면접에서 합격시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I.1.가.2)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차 면접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행위로 인하여 당해 1차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의 채용업무 방해 부분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피고인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지원자 CH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5년 하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인사부장이 A에서 피고인 B로 교체되는 등 인사팀 개편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종전에 해오던 방식에 따라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 '특이자 명단'으로 별도 관리하고, CA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이 지원하였을 경우 이를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하여 왔다. BX, 피고인 E은 각 서류 · 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에 있는 지원자는 '비고' 란에 "得"(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를 의미)이라고 적고,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는 '비고' 란에 "長"이라고 적은 후 수시로 서류 · 면접 점수를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C은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에게 그 결과를 각 전형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H은행의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이자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총괄 · 운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각각 인사부 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C은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에게 그 결과를 각 전형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H은행의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이자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총괄 · 운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각각 인사부 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자격미달자 서류전형 통과, 점수 조작, 면접 이후 특정집단이나 특정인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경 자신이 다니는 HK교회의 권사인 아내로부터 같은 교회 교인의 아들인 BA이 2015년 하반기 H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고인 B에게 지원자 BA에 대하여는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BX,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지원자 BA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는 2015. 10. 중순경 BX, 피고인 E으로부터 BA은 4학년 2학기 미이수, HL대 영문학과 평점 3.2로 2015년 하반기 서류전형 대상 학력 기준(대학졸업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이상, 서울 소재대 평점 3.5 이상) 미달로 속칭 '필터링컷' 대상에 해당하여 서류전형단계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BX, 피고인 E이 정리해준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BA이 서류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격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BA을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BX, 피고인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BX, 피고인 E은 그 무렵 BA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통과 사실을 모르는 BA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BA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범죄일람표 순번 17, 18과 같이 서류전형 단계에서 서류심사 대상 자격 조건에 미달함에도 청탁받은 지원자 2명을 부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BX의 법정진술,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_일반직/RS직 서류전형 기준(5권 2,182면), 「★2015년_하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2.5.xlsx」 파일 출력물 1부(12권 7,282면),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1.0(1).xlsx파일 출력물(위 파일의 실제내용은 2015년 하반기)(12권 7,697면), 『22015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서류전형)_vf.pptx』 파일 출력물 1부(15권 9,087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 ^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2015년_하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_v3.2(면접관用).xlsx』 파일 출력물 1부(15권 9,116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용팀에서 BZ에 보내준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전형 자격조건 부여(필터링 기준), 2단계 세부기준에 의한 계량화(100점)로 구성되는데, 필터링 기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터링 기준 2 세부기준 일반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인사부 평가 35점, 연령 5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상반기 인사부 채용팀 부부장 BX은 인사부장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관련한 지원자는 따로 보고해달라고 하여 엑셀 파일에 피고인 C 관련 지원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지원자 AZ, BA은 BX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과 관련한 지원자로 전달받았다.
'■ 2015년 하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에는 AZ의 '지원상태' 란에 "자격미달", '자격미달사유' 란에 "고졸", '입학대학' 란에 "HM대학교", '자소서合' 란에 "0"라고 기재되어 있고, '졸업대학' 란과 '선발' 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AZ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다.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실무자면접(안)_v1.0(1).xlsx' 파일에는 "■ 2015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BA의 '지원상태' 란에 "자격미달", '자격미달사유' 란에 "得"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BA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X이 지원자 AZ, BA을 특이자로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채용팀 담당자이던 피고인 E은 2015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AZ, BA이 특이자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상반기 당시에 위 지원자들에 관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2015년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사정하면서 특이자 명단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지원자 AZ, BA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6년 상반기
지원자 BB, BC, B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종전에 해오던 방식에 따라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 '특이자 명단'으로 별도 관리하고, CA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이 지원하였을 경우 이를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하여 왔다. BX, 피고인 E은 각 서류 · 면접 전형마다 특이자명단에 있는 지원자는 '비고' 란에 "得"(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를 의미)이라고 적고,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는 '비고' 란에 "長"이라고 적은 후 수시로 서류 · 면접 점수를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C은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에게 그 결과를 각 전형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H은행의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이자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총괄 · 운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각각 인사부 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자격미달자 서류전형 통과, 점수 조작, 면접 이후 특정집단이나 특정인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경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B에게 "BB이 H은행 2016년 상반기 신규행원 채용에 지원하였으니, BB의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BX,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지원자 BB을 '특이자 명단'에 "C 은행장님 관련"으로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는 2016. 5. 중순경 H은행 본사에서 BX, 피고인 E으로부터 BB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BB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BX, 피고인 E에게 BB에 대한 서류심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BX, 피고인 E은 BB의 서류만 다시 심사하여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2016. 5. 24. 진행된 1차 실무자 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BB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 H은행 본사에서 BX, 피고인 E으로부터 1차 면접에서 BB이 탈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BB을 1차 면접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그대로 BX,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BX, 피고인 E은 해외대 출신 중 BB만 추가로 1차 실무자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BB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2016. 5. 24.경 BB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1차 면접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BB이 선발기준 변경으로 1차 실무자 면접에 부정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BB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2016. 6. 16.경 BB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20, 21과 같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 또는 CA 내부 임원의 자녀 3명이 탈락하자 재심사를 통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을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지원자 BB, BC, BA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최종면접 선발(案)(5권 2,139면),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5권 2,353면),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수사기록 5권 2,359면), BB에 대한 HN 평가의견 출력물(8권 4,709면),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1.0(1).xlsx 파일(버전1),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2.0.xlsx(버전2)파일 및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3.0(의견)(1).xlsx(버전3) 중 BB, BC 추출 출력물(9권 5,150면),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 ^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2015년_하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_v3.2(면접관用).xlsx』 파일 출력물 1부(15권 9,116면),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합격자명단(421명).xlsx』 파일 출력물 1부(15권 9,119면), 『일반직 서류 심사대상 추가.msg』 파일 출력물 1부(15권 9,129면), 『★2016년_상반기_일반직_실무자면접(안)_VF_팀장제시용.xlsx』 파일 출력물 1부(15권 9,223면),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_v1.0(1).xlsx[5.14. 오후 3:48](17권 10,819면),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_v3.0(의견).xlsx[5.16. 오후 11:47](17권 10,820면),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_v1.1.xlsx[5.15. 오후 9:58](17권 10,821면), 파일 속성 내역(17권 10,822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지원자 BB, BC, BA의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서류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출력된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6. 5. 14. 15:48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1.0(1).lsx' 파일 ○ 2016. 5. 15. 21:58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1.1(1).xxlsx' 파일 ○ 2016. 5. 16. 01:29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2.0.xlsx' 파일 ○ 2016. 5. 16. 23:47에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3.0(의견).sx' 파일 (2) 『C^=`_$Recycle.Bin^_S-1-5-21-320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 `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2015년_하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_v3.2(면접관用).xlsx』 파일(15권 9,116면)에는 "■ 2015년 상반기일반직 최종면접" 제목으로 지원자 BA의 '졸업대학' 란 중 '환산평점' 란에 "3.24"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란과 '학과'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E은 2016. 5. 2. 14:38에 BZ HO에게 2016년 상반기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일반직 서류 심사대상 추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서류심사대상 추가 명단을 보냈는데, 당시 보낸 첨부파일 '○서류심사대상 추가자 명단(지역_보훈_희망_추가).xlsx'에는 지역 사전면접 합격자(43명), 우수 보훈추천자(14명) 이외에 추가자로 BA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_상반기_일반직_실무자면접(안)_VF_팀장제시용.xlsx' 파일(15권 9,223면)에는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BB의 1차 면접등급이 "BCD", BA의 1차 면접등급이 "BDB"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BB에 대해서는 '1차분류' 란에 "해외대", '2차 분류' 란에 "추가 Pool"이라는 문구와 함께 '선발' 란에 "○"가, BA에 대해서는 '2차 분류' 란에 "Pool"이라는 문구와 함께 '선발' 란에 "○"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후 지원자 BB, BC, BA은 모두 최종 합격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지원자 BB은 서류전형에서 2016. 5. 14.경에는 합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같은 달 16일경 "得"이라는 기재와 함께 합격으로 분류되었고, 1차 면접에서 "추가 Pool"이라는 기재와 함께 합격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원자 BC은 서류전형에서 2016. 5. 14.경에는 합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같은 달 15일경 "長"이라는 기재와 함께 합격으로 분류되었고, 지원자 BA은 서류전형에서 2016. 5. 14.경에는 합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같은 달 15일경 합격으로 분류되고 같은 달 16일경에는 "得"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었으며, 1차 면접에서 "Pool"이라는 기재와 함께 합격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인 E, BX의 각 법정진술, □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안) v3,0(의견).xisx 파일 출력물 1부(8권 4,593면), 졸업 및 성적증명서(BA)(14권 8,527면), 『일반직 서류 심사대상 추가(59).msg』 파일 출력물 1부(15권 9,150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E은 H은행 인사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를 2016. 5. 12.까지 해줄 것으로 요청하였는데, BB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HP, BC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HQ 등 다수의 직원들이 그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던 점, 2 피고인 E은 인사부장이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2016. 5. 12. 목요일 BB, BC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직접 평가하여, 같은 달 13일 금요일 오전 채용팀 부부장 BX과 함께 피고인 B에게 BB, BC, BA을 포함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합격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후 HP은 BB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D"로 입력하면서 의견을 입력하지 않았고, HQ은 BC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D"로 입력하면서 의견을 입력하였는데, 이와 같이 입력된 내용이 위와 같이 2016. 5. 14. 토요일 15:48에 출력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후 이를 엑셀 파일에 옮겨놓는 과정에서 BB 부분을 누락한 채 위와 같이 2016. 5. 15. 일요일 21:58에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채용팀에서 인사부 직원들에게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 인사부 직원이 평가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팀에서 스스로 또는 다른 인사부 직원들에게 평가업무를 맡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부 직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업무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달리 채용팀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채용팀 업무를 보조하는 측면이 커 보이는 점, 5 이후 피고인 B가 2016. 5. 16. 판시 5.항 기재와 같이 지원자 BP에 대한 합격을 지시하여 피고인 E이 그 결과를 변경하면서 BB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위와 같이 2016. 5. 16. 23:47에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H은행은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를 일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는 것을 채용목표 중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채용목표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년 상반기 1차 면접에서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BB에 대해서 추가로 합격으로 분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H은행은 학점 3.0 이상인 경우 학점과 직원의 성과 및 역량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학점 3.0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에도 폭넓은 인재 확보를 위하여 선발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8 피고인 E은 2016. 5. 2. HO에게 BA을 서류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9일에도 50명의 서류심사대상 추가자 명단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9 BA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2016. 5. 15.경 출력된 문서에는 39점이었다가 다음 날 출력된 문서에는 57점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시 피고인 E은 자기소개서 등급이 "A"인 지원자들의 점수를 일괄적으로 "57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 5. 16. 출력된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3.0(의견).xlsx' 파일에는 자기소개서 등급이 "A"인 지원자의 점수가 대부분 57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0 피고인 B가 피고인 E이 BB, BC, BA을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합격자로 선발하는 과정에 특별한 지시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E이 이들을 자의적으로 합격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지원자 BB, BC, BA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원자 BP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D, B, E, BX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와 같이 지원자 BP을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D, B, E, BX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판시 5.항 기재와 같이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BP의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와 같이 지원자 BP을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H은행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이 지원자 BP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년 하반기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BY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내지 31과 같이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을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서류평가 기준 중 1단계(서류심사 대상선정) 기준에 의하면, '고연령[남] 1989. 12. 31. 이전 출생 / [여] 1991. 12. 31. 이전 출생'은 "OUT4"에, '서울기타대, 지방기타대, 편입, 분교 중 학점 3.8 미달'은 "OUT3"에 각 해당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EW의 진술서, 일반직 21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피드백 (前,現職 임원/부서장 자녀)_26명(4권 1,932면), 특이자 시트 출력물(4권 1,936면), 일반직 21기 신입행원실무자면접 피드백(4권 1,937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4권 1,955면)에 의하면, '특이자 시트' 출력물(4권 1,936면)에는 지원자 BF의 '경로' 란에 "EW 본부장", '비고' 란에 "친구 자녀", 지원자 BL의 '경로' 란에 "D 부행장", '비고' 란에 "지인의 자녀", 지원자 BH의 '경로' 란에 "KU 본부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일반직21기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피드백' 출력물(4권 1,937면)에는 지원자 BD의 '경로' 란에 "임직원 자녀", '비고' 란에 "HR HS 부사장의 자녀", 지원자 BG의 '경로' 란에 "임직원자녀", '비고' 란에 "HT지점 HU 지점장의 자녀", 지원자 BI의 '경로' 란에 "임직원 자녀", '비고' 란에 "비서실 HV 부행장보의 자녀"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년 상반기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 BD은 "The University of HW"를 졸업하고 학점 2.93, 지원자 BK는 "University of HX"를 졸업하고 학점 2.95, 지원자 BL은 GS대를 졸업하고 학점 3.40이었고, 지원자 BG, BI, BJ은 각 1991년생, 지원자 BE, BH은 각 1989년으로 각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실, EW은 2016. 9.~10.경 인사부 피고인 F에게 BF의 지원사실을 알렸고, '★2016_하반기_일반직_실무자면접(안)_v1.0.xlsx' 파일에는 "■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 전형(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자 BF의 '비고' 란에 "得", '미달사유' 란에 "학력미달"로 기재되어 있는데, BF은 2016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H은행은 해외대나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을 일정 비율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원자들은 모두 해외대나 지방대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BY은 이 법정에서 위 지원자들이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Y이 서류전형 재사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H은행의 채용목표를 고려하여 위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사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지원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원자 CL
2차 면접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C, 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B, F, BY과 공모하여, CL을 제외한 다른 IT지원자 52명은 모두 'IT면접조'로 별도 편성하여 IT전문성을 심사함에도 CL에 대하여만 B가 속한 일반직 면접 B조에 편성하도록 한 다음 B가 CL에 대한 2차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면접에 참여한 다른 임원 3명은 모두 B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자신만 A등급을 부여하여 CL을 부정 합격시키는 방법으로(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B가 CL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CL에 대한 H은행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사부장인 B가 위와 같이 면접조를 편성하는 데 대하여 은행장인 피고인 C, 부행장인 피고인 D이 양해하는 정도를 넘어 그 과정에 공모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CL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차 면접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CL이 적성검사 F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적성검사 F등급 배제' 선정기준에 따라 1차 면접 불합격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CL을 1차 면접 및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피고인 F과 함께 면접 점수가 합격권이면서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IT직렬 지원자가 CL을 포함한 단 2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2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22와 같이 IT직렬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CL을 실무자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CL의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합격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L에 대한 임원 면접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
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CL을 1차 면접 및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피고인 F과 함께 면접 점수가 합격권이면서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IT직렬 지원자가 CL을 포함한 단 2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2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22와 같이 IT직렬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CL을 실무자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CL의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합격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L에 대한 임원 면접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실무자면접전형(안)(5권 2,376면), ◆%20하반기-v3.2(실무)0.xlsx 파일 중 '★'sheet(12권 7,604면)에 의하면, CL이 H은행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 전형 중 적성검사에서 "F" 등급을 받고 1차 면접에 합격한 사실, '★2016년_하반기_일반직_실무자면접(안)_V3.1(최종조편성).xlsx'라는 파일의 출력물에는 "적성 F등급 17명 제외, 단 IT 직무 2명, 및 사회적 약자 1명, 해외고 출신 4명은 선발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F, BY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F은 2016년 하반기 1차 면접이 실시된 후 합격자 선발 기준을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합격권 pool B 등급 3개 이상, 적성등급 B등급 이상, 창의력 상위 10% 이상, 전문자격증 소지자 C등급 이상'이었고,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불합격이라는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BY이 위 기준을 적용하여 1차 면접 합격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수가 많아지자,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직무별, 학교별 조정을 하여 합격자 수를 400여 명 정도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던 점, 3 BY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1차 면접 절차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직무별, 학교별 조정을 하여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던 점, 4 피고인 F은 당초 BY에게 적성검사 등급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에도 BY이 합격자 수를 조정하면서 적성검사 등급 "F"인 지원자들을 불합격으로 분류하자 과거 지원자들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1차 면접에서 탈락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적성검사 "F" 등급을 받고도 합격한 지원자들이 있었던 점, 5 피고인 F이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가 사회적 약자인 새터민 지원자 HY,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IT 분야 지원자 2명 및 해외고 출신 지원자 4명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그에 따라 IT 분야에 지원하였던 지원자 CL이 적성검사 "F" 등급을 받고도 1차 면접에서 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불합격시킨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CL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은행 채용업무 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23과 같이 CL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킴으로써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BY과 공모하여 CL을 제외한 다른 IT지원자 52명은 모두 'IT면접조'로 별도 편성하여 IT전문성을 심사함에도 CL에 대하여만 피고인 B가 속한 일반직 면접 B조에 편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가 CL에 대한 2차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면접에 참여한 다른 임원 3명은 모두 B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자신만 A등급을 부여하여 CL을 부정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CL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CL에 대한 H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피고인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지원자 CL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 서류전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이 2차 면접에서 각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재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CL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지원자 BQ, BR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D, B, F, BY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25와 같이 지원자 BQ, BR를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은행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서류전형에서 위 지원자들의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C, BY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25와 같이 지원자 BQ, BR를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H은행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 지원자 BQ, BR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지원자들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지원자 CM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BY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6과 같이 지원자 CM을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H은행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판단 위 I.1.가.2)나)에서 본 바와 같이 H은행의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 피고인 C과 부행장 피고인 D 등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이 지원자 CM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이로 인하여 H은행에게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의 상대방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CM의 H은행 면접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성차별적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2015년 상반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4.말경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원서접수결과 남녀 비율 등을 보고받자 피고인 A에게 '예년 관행대로 남녀 합격자비율을 3:1로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해외대 출신 및 이공계 출신도 좀 더 선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년 상반기 1차 면접을 한 직후, 그 면접점수대로 선발할 경우 남녀 성별 비율이 당초 목표였던 3:1에 이르지 않고, 남성 합격률이 위 목표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한편, 전문자격증, 해외대 출신 합격자 선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BV, BW은 1차 면접 결과 합격권 밖에 있던 남성 지원자 LT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실무자면접 점수를 'DD'에서 'BB'로 임의로 변경하여 1차 면접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 내지 54와 같이 1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23명을 합격시킴으로써 1차 면접 남녀 합격자 비율을 74.2%:25.8%로 인위적으로 맞춤과 동시에 상임감사위원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BV, BW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H은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행장 C, 부행장 D, 인사부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였다.
판단 증인 A, BV, BW의 각 법정진술,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017면), c'='_$recycle.bin^_s-1-5-21-320a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S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14권 8,741면), c'='_$recycle.bin_s-1-5-21-320a8144692-3478016623-1319098870-90369^_$r53bln7^_16년 하반기_참고^_15년 하반기 최종면접_진행^_sample_2015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 진행파일.xlsx(14권 8,747면), 원시자료 출처 : 실무자면접결과xlsx(14권 8,751면), 02.지원결과.xlsx(14권 8,769면), 원시자료 출처 : 실무자면접결과xlsx(14권 8,770면)에 의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 내지 54와 같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KZ 등 23명의 면접점수가 변경되고, 1차 면접에서 "BB" 등급을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들이 존재하는 사실,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합격자의 남녀 비율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2015년 상반기 신행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4.2%:25.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와 채용팀은 1차 면접 재사정회의에서 전체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H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 · 장애인,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1차 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4 기재 지원자들 중 지원자 HZ는 GP 석사, 지원자 IA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자 IB은 해외대(IC Univ.) 석사, 지원자 ID은 보훈대상자임이 각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와 같이 1차 면접 점수가 변경된 23명 중에는 여성 지원자도 5명인 것으로 보여 이들의 합격을 결정하였던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4 2015년 상반기 서류전형 합격자는 609명으로 그중 남성 지원자는 459명(75.3%), 여성 지원자는 150명(24.6%)이었는데, 1차 면접 이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74.2%:25.8%로 오히려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위 피고인들이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년 하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남녀 비율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남녀 합격자비율을 7:3으로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년 하반기 실무자 면접을 한 직후, 그 면접점수대로 선발할 경우 남녀 성별 비율이 당초 목표였던 7:3에 이르지 않고, 남성 합격률이 위 목표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같은 점수대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반면,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선발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1차 면접 결과 BC 등급을 부여받아 합격권 밖에 있던 IE대 출신 남성 지원자 IF을 합격시키기 위해 'IG/남/BC'는 합격시키면서, 'IG/여/BC'는 불합격시키는 선발기준을 새로이 설정한 후 IF을 합격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8과 같이 1차 면접 합격기준을 사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14명의 남성을 추가합격시킴으로써 실무자면접 남녀 합격자 비율을 67.2%:32.8%로 인위적으로 맞춤과 동시에 상임감사위원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H은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행장 C, 부행장 D, 인사부장 B, 인사부 채용팀 과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였다.
판단 증인 B, BX, E의 각 법정진술, 2015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049면)에 의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8 기재와 같이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IF 등 남성 지원자 14명이 합격한 사실,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합격자의 남녀비율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2015년 하반기 신행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7.2%:3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E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IG/남/BC, 공학/남/BC"라는 내용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의 졸업대학, 성별, 등급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IG/여/BC"에 해당하는 여성 지원자도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준을 1차 면접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어 보이는 점, 3 2015년 하반기서류전형 합격자는 1,196명으로 그중 남성 지원자는 822명(68.7%), 여성 지원자는 374명(31.3%)이었는데, 1차 면접 이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67.2%:32.8%로 오히려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하반기 채용에 있어 위 피고인들이 "IG/남/BC, 공학/남/BC는 합격, IG/여/BC, 공학/여/BC는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6년 상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4.말경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원서접수결과 남녀 비율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남녀 합격자비율을 7:3으로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년 상반기 1, 2차 면접을 한 직후, 그 면접점수대로 선발할 경우 남녀 성별 비율이 당초 목표였던 7:3에 이르지 않고 남성 합격률이 위 목표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같은 점수대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반면,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선발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BX, 피고인 E은 1차 면접 결과 BBC 등급을 부여받아 합격권 밖에 있던 GN대 출신 남성 지원자 IH을 합격시키기 위해 '최상위대_男_BBC'는 합격시키면서, '최상위대_여_BBC'는 불합격시키는 선발기준을 새로이 설정한 후 IH을 합격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84와 같이 1차 면접 합격기준을 사후 설정하거나 면접접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11명의 남성을 추가 합격시킴으로써 1차 면접 남녀 합격자 비율을 69.2%:30.8%로 인위적으로 맞추고, 또한 2차 면접을 모두 마치고 점수가 부여된 상황에서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을 맞출 목적으로 인사팀에서 재사정을 하여 주로 여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5명의 지원자의 2차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남녀 합격자 비율을 71.2%:28.8%로 인위적으로 맞춤과 동시에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BX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H은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행장 C, 부행장 D, 인사부장 B, 인사부 채용팀 과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였다.
판단 증인 B, BX, E의 각 법정진술,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082면), 『★2016년_상반기_일반직_최종면접(안)_VF(104명)』 파일 출력물 1부(15권 9,258면), BX 업무수첩에 의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84 기재와 같이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IH 등 남성 지원자 11명이 합격하였고, 지원자 II, IJ, IK, L의 2차 면접 점수가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안)'라는 파일에서 변경되어 있는 사실,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합격자의 남녀 비율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인사부 채용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X 부부장은 2016. 1.경 업무수첩에 "# 남녀비율 67% 33% 글 7:3"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둔 사실, 2016년 상반기 신행행원 채용절차 중 서류전형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68.6%:31.4%였는데, 1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9.2%:30.8%, 2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1.2%:28.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E은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등급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지원 분야, 학교 등 여러 집단 내에서의 서열에 따라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따라 같은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 중 서열이 같은 경우 남성 지원자가 불합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1차 실무자면접 후 최상위대_ 남_BBC, GN대_남_BCC, GN대_남_BDD, GN대_남_공학 추가Pool, IE대_남_추가PooCCC, GP_남_CCD, IT_남_ABC, IT_남_BBC는 합격, GN대_여_BCC·CCB·BCD, IE대_여_CCC는 불합격"라는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의 졸업대학, 성별, 등급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기준과 달리 합격한 다수의 여성 지원자들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준을 1차 면접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어 보이는 점, 4 지원자 IJ, IK, IM(여성)는 각 보훈 대상자로서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6년_상반기_신입행원_최종면접(안)'라는 파일은 피고인 E이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가 종료된 후 2016. 11.경 작성한 파일로, 피고인 E은 그 작성 이유도 모른 채 전임자가 했던 대로 이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BX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67% 33%"는 2015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남녀 지원자의 비율(68.7%:31.3%)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5년 하반기일반직 최종합격자 신입사원 배치 남녀 성비 "108명(67.5%):52명(32.5%)"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인사부에서 채용업무와 운용업무를 함께 하던 BX은 향후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승진비율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남녀의 성비를 7:3으로 맞추려는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있어 위 피고인들이 "1차 실무자면접 후 최상위대_남_BBC, GN대_남_BCC, GN대_남_BDD, GN대_남_공학 추가Pool, IE대_남_추가Pool_CCC, GP_남_CCD, IT_남_ABC, IT_남_BBC는 합격, GN대_여_BCC·CCB·BCD, IE대_여_CCC는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1차 면접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거나 2차 면접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6년 하반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9. 말경 H은행 본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원서접수결과 남녀 비율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남녀 합격자비율을 3:1로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년 하반기 임원면접을 한 직후 그 면접점수대로 선발할 경우 남녀 성별 비율이 당초 목표였던 3:1에 이르지 않고, 남성 합격률이 위 목표 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BY은 임원면접 결과 합격권 밖에 있던 남성 지원자 OP에 대하여 2차 면접 점수를 불합격권인 B, B-, C에서 합격권인 B, B, A로 임의로 상향시켜 부정 합격시킴과 동시에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와 같이 합격권 밖에 있던 48명의 지원자의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하여 남녀 합격자 비율을 75.1%:24.9%로 인위적으로 맞춤과 동시에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B, BY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H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업무,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H은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행장 C, 부행장 D, 인사부장 B, 인사부 채용팀장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였다.
판단 증인 B, F, BY의 각 법정진술, 2016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 전형(안)(4권 1,721, 1,919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114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최종 합격자 선발(안)(6권 3,121면), ♥2016년 하반기일반직 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 파일 중 위 34명 데이터 추출출력물(7권 4,062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_vf(127)_연수입소자.xlsx(8권 4,508면), ♥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8권 4,538면)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 별지2 범죄
직 최종면접 전형(안)(4권 1,721, 1,919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6권 3,114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최종 합격자 선발(안)(6권 3,121면), ♥2016년 하반기일반직 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 파일 중 위 34명 데이터 추출출력물(7권 4,062면),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_vf(127)_연수입소자.xlsx(8권 4,508면), ♥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8권 4,538면)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와 같이 지원자들의 2차 면접점수가 변경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 파일이 존재하는 사실,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의 2차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합격자의 남녀비율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2016년 하반기 신행행원 채용절차 중 1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73.5%:26.4%였는데, 2차 면접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6.7%:2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Y은 2016년 하반기 금융공학, 핀테크, 빅데이터 등 분야별 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함께 진행하면서 면접위원들의 평가의견 사이에 편차가 있어 지원자들의 면접 등급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면접 등급만으로 합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H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2차 면접 등급이 변경된 지원자들 중에는 11명의 여성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합격을 결정하였던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3 2016년 하반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와 같이 지원자들의 2차 면접점수가 변경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최종면접(안)_(일반직+경력직).xlsx' 파일은 BY이 2016년 하반기 채용절차가 종료된 후 그 작성 이유도 모른 채 전임자가 했던 대로 이를 작성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와 같이 지원자들의 면접 등급을 일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BY이 위 파일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5 내지 132와 같이 2016년 하반기 2차 면접에서 합격권 밖에 있던 48명의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하여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I. 증거인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17.경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IN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금융감독원은 2017. 10. 19.경 'IN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10. 29.경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H은행에 2016년 하반기 등에 대한 채용비리 자체감사에 착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1. 7.경 'IN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IN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금융권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수사가 확대되었다. 피고인 G는 2017년경부터 H은행 인사부 채용팀 과장으로서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을 담당하였는바, 2017. 11. 하순경 ~ 같은 해 12월 초순경 H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위 자체감사 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C, D, B, F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 12. 1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H은행에 대하여 채용비리 관련 1차 검사를 실시하여 인사부장 IO, 채용팀장 GZ, 일반직 채용실무자 피고인 G, 전문직원 채용실무자 HG 차장, RS직 채용실무자 IP 과장, 사무직 채용실무자 IQ 과장, 인사 DB담당자 DV 과장, 인사운영1팀장, 인사기획팀장, 인사감찰팀장의 PC본체를 각각 제출 받았고, 그 중에서 HG, IP, DV, 인사운영1팀장 PC본체는 봉인을 하여 H은행 18층 감사장에 보관한 후 위 PC본체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G는 2017. 12. 22.경 H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채용대행업체인 BZ 직원 HO에게 전화를 걸어 'BZ에서 보관 중인 H은행 채용 관련 전체 DB를 2017년 말까지 모두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달 27일경 'IR' 메신저를 이용하여 HO에게 같은 취지로 요청하고, 다시 같은 달 28일경 HO에게 'H은행 채용관련 정보 삭제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최종합격자의 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HO로 하여금 2017. 12. 29.경 서울 종로구 IS에 있는 BZ 사무실에서 C, D, B, F의 채용비리 혐의 규명과 관련한 주요자료인 H은행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필터링컷 적용결과, 서류전형심사결과, 자기소개서 평가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전형평가자료 및 자기소개서 평가자료 일체'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C, D, B, F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판단
컴퓨터 파일 삭제 부분(위 1.가.항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G가 인멸하였다는 증거에 해당하는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파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G가 2017.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H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 H은행의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된 평가자료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인바, 범행의 일시 · 장소가 특정이 되고, 그 대상이 피고인 G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에 있던 파일 중 H은행의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더욱 제한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만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경우 증거인멸에 성공하여 그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거나 해당 증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항상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파일'을 삭제하였는지 여부 증인 B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는 2017. 1.경부터 인사부 BY 과장의 후임으로서 H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G는 2016. 1. 27.경 H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인 같은 달 26일 육아휴직을 하게 된 IT 행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모델명: DB400_S3A)를 같은 해 2. 22.경 인계받아 사용하다가 그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2017. 4. 20.경 새 컴퓨터를 배정받은 후 같은 해 12. 12.경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반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BY은 2014. 7. 23.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인사부에서 근무한 후 2016. 1. 2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다시 인사부에서 근무하였는데, BY은 두 번째로 인사부에서 전출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IP 과장에게 인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H은행에서는 2013년경부터 직원들 사이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인 'IU'를 도입하였는데, 피고인 G는 업무용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IU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G는 2017년 H은행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이전 자료에 대해서도 BY 등이 IU에 저장해 둔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G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파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G가 이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BZ 자료 삭제 부분(위 1.나.항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G에게 증거인멸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증인 IV, HO, GZ의 각 법정진술, 2017. 12. 28.자 이메일 출력물(13권 8,166면), BZ기안문(H은행 입사지원서 DB 삭제), 공문(개인정보 삭제완료의 건), 2016. 12. 6.자 이메일 전달출력물, 파기확인서, DB 삭제현황, 기안문(H은행 입사지원서 DB 삭제), 2017. 12. 27.자 이메일 출력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에서는 2017. 12. 19.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H은행에 대하여 채용비리 관련 1차 검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피고인 G가 2017. 12. 27. 12:51경 BZ HO 과장에게 'IR' 메신저를 이용하여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 경력직, RS직 자료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G는 같은 달 28일 16:25경 위 HO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최종합격자의 정보를 제외한 자료에 대해 삭제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후 위 HO가 BZ에 있는 H은행 2016년 하반기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서 H은행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HO에게 BZ에 남아있는 H은행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G에게 증거인멸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H은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면, 부서장 및 영업점장(센터의 경우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소속 직원 중 책임자 이상의 직원 1인 이상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에 인사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H은행 정보보호본부 IW 수석은 2016. 11. 18.경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 요청'과 관련하여 인사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BZ에 방문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BZ에 보내어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내주었는데, 이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보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G는 이를 HO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HO가 BZ에 남아있던 H은행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중 2016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H은행 감사부는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 검사기획팀의 요청에 따라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H은행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H은행 감사부 IX은 2017. 11. 24.경 '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결과'라는 보고서(14권 8,780면)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를 인사부 HG 차장에게도 파일로 전달하여 피고인 G를 포함한 인사부 내에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보고서에는 "채용관련 자료 보존 관련(보존기한 및 보존 여부)"라는 항목으로 "(1) 현행 처리 기준 - 채용관련 서류는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전형 종료(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간 지원자의 반환신청을 받게 되며, 이후 즉시(5영업일 이내) 폐기 처분함.", "(2) 주요 점검 결과- 불합격자에 대한 상기 위부법률상 규정과 당행 문서관리지침 상 보존연한(1년)이 상이한 바, 실제 운영 및 외부법률과의 일치를 위한 당해 관련 내규 개정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4권 8,809~8,810면). 5 H은행의 2017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절차는 2017. 12. 8.경 종료되었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같은 달 26일경 HO에게 2017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의 백업 및 폐기를 의뢰하였다. 6 당시 H은행 인사부 채용팀장이던 GZ도 피고인 G로부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폐기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 폐기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없어 보인다. 7 HO는 2017. 12. 27. 12:51경 피고인 G에게 'IR' 메신저를 이용하여 H은행의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 경력직, RS직 자료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G는 불과 3분 뒤인 같은 날 12:55경 HO에게 최종합격자 자료만 백업하고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V. 판결 요지의 공시 피고인 G, H은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