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2010. 8. 1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1.부터 2016. 8.까지 사이에 D회사의 E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 천진 E의 현장에서 출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건설 스케줄관리, D회사와의 설계 코디네이션, 기자재 발주, 기타 D회사의 요청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였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2. 2. D회사로부터 천진 F 사옥 전경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팀장의 지시로 D회사 F 사옥으로 드론을 가지고 출장을 나갔다. 같은 날 오후 16:00경 원고는 D회사 F 현장입구 도로에서 드론을 날려 촬영을 하다가 촬영 도중 신호가 끊긴 드론이 출발지로 자동회귀하자 이를 쫓아 현장입구 도로로 향하다가 큰 가로수에 걸린 드론이 천천히 낙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낙하하는 드론을 손으로 잡았는데 드론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원고의 오른 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우측 교정시력 저하 및 우측 상대성구심동공장애, 우측 시신경 위축, 우측 상안검하수 및 감각성 외사시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및 상해).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드론기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이 아님에도 드론작동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관련지침 없이 직무가 변경되어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 상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일실수익 239,922,532원, 치료비 1,190만 원, 위자료 3,200만 원에서 장해급여와 보험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수행한 드론운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전한 촬영장소가 아닌 곳에서 원고가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에 걸린 뒤 낙하하는 드론을 사회통념에 따른 주의의무와 달리 손으로 잡아 회전하는 드론의 프로펠러에 우측 눈부위를 강타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나 월급여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책임귀속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과 이를 구체화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 2. 고용노동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제8의2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해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 작업에 드론의 운전은 포함되지 않은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2 다항은 작업내용 변경 시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직무에는 기타 D회사의 요청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한 드론 외에 과거에 사용하던 드론도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를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작업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드론은 신호가 끊겼을 때 최초 출발점으로 회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어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32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소에서는 원고가 직접 조종하던 드론 외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주장에 의해도 안전한 촬영장소인 D회사의 F 사옥 부근이 아닌 현장도로 입구에서 원고가 촬영을 시작하였고 그 후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의해 움직이는 드론이 신호가 끊긴 뒤 나무에 걸려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프로펠러에 의해 움직이는 추락하는 드론을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통상인에게도 명백하게 위험한 행위로 이를 업무과정에서 행한다고 예상하기 힘든 점,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명백하게 위험한 행위를 원고가 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견하고 그를 막기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의무의 책임범위를 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