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19가단2066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27,966,000원과 이에 대한 2020. 2. 8.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C은,

1)

11,676,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피고 D은,

1)

7,733,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13.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라.

피고 E는,

1)

2,78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9. 1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증축 전 집합건물의 신축

1)

1997. 11. 25.경 서울 광진구 F 대 1,026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가 513/1,026의 지분으로, H가 1,539/7,182의 지분으로, I, J이 각 1,026/7,18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2)

1999. 4. 17.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87.90m2, 2층 476.16m2, 지하1층 696.45m2, 지하2층 556.20m2, 지하3층 557.57m2의 건물(이하 '증축 전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나.

증축 전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G는 증축 전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지하층 K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94.61/1,026로 하여, 제1층 L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92.24/1,026로 하여, 제2층 M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26.15/1,026로 하여 1999. 8. 20. 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H, I,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3,591/7,182 지분(= 1,539/7,182 + 1,026/7,182+ 1,026/7,182)을 매수하여 2001. 9.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증축 전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제1층 L호 278.5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1. 8.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제2층 M호 182.79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1. 8.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지하층 N호 281.61m2, 제1층 O호 278.46m2, 제2층 P호 183.11m2에 관하여 2001. 9.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증축 전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지하층 N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94.39/1,026로 하여, 제1층 O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92.21/1,026로 하여, 제2층 P호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126.4/1,026로 하여 2001. 10. 8. 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증축 및 피고들의 집합건물 소유

1)

증축 전 집합건물은 2002. 12.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기존의 집합건물 외에 새로운 집합건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되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4층 392.75m2, 지3층 537.59m2, 지2층696.07m2, 지1층 712.10m2, 1층 465.42m2, 2층 내지 9층 각 498.14m2의 건물(이하 '증축 후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되었다.

2)

증축 후 집합건물 중 증축으로 새로 만들어진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3)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제3층 Q호,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 2010. 11. 26. 5/6 지분 취득, 2017. 8. 11. 1/6 지분 취득)과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제8층 R호,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 2015. 9. 9. 5/6 지분 취득, 2017. 8. 11. 1/6 지분 취득)의 각 소유자이고,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제4층 S호, 이하 '제3부동산'이라 함) 중 1/2 지분을 2008. 9. 10.부터 2016. 11. 27.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6 부동산(제2층T호, 이하 '제6부동산'이라 함) 중 1/2 지분을 2008. 9. 10.부터 2016. 3. 17.까지 각 소유하였다.

4)

피고 C은 제3부동산(제4층 S호, 2016. 11. 28. 1/2 지분 취득, 2017. 6. 16. 1/2 지분 취득)과 별지 1 목록 기재 4 부동산(제8층 U호, 이하 '제4부동산'이라 함, 2009. 1. 6. 1/2 지분 취득) 중 1/2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5)

피고 D은 별지 1 목록 5 기재 부동산(V호, 이하 '제5부동산'이라 함, 2008. 9. 10. 1/2 지분 취득)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6)

피고 E는 제6부동산(T호, 2016. 3. 18. 1/2 지분 취득)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증축 전 집합건물 일부의 소유자이고,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들은 증축 후 집합건물 일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자들이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피고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해서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부터, 제3, 6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9. 12. 1.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부터,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부터, 피고 D에 대해서는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부터 이 사건 각 청구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증축 전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관련하여 누리는 이익은 원고 소유의 증축 전 집합건물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러한 원고의 이익은 증축 전 집합건물에 8개 층이 추가로 증축된 이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3)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들의 이익이 원고의 손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증축 전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다른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기존 건물에 오피스텔을 증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오피스텔이 증축된 것이다.

5)

이와 같이 증축 전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동일한 대지 위에 기존 집합건물 외에 집합건물을 더 만들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증축 합의하고, 그 합의가증축허가 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되며 그 증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던 '기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소유 지분권은 증축 후의 집합건물 전체의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그 대지와 증축 후 집합건물 중 '기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 해당부분에 대하여 기존 집합건물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집합건물의 소유자도 그 공유 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기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가진 대지와 '기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 해당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은 축소된다고 할 것이며, 새로 생긴 집합건물 소유자가 가진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그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6)

원고는 실제 분양을 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을 포함하여 분양을 하였고, 분양 이후에도 추후 대지권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들은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로서 원고는 피고들에게도 대지권을 정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본 소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7)

상계 주장

가)

피고 B 부분

(1)

W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7266, 2011차113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채권 중 일부인 64,563,287원의 채권에 대하여 W은 2018. 8. 31.경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도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2020. 8. 18.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양수 사실을 통지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수금채권으로 상계를 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잔여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부분

(1)

X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1천 5백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897), 위 지급명령은 2011. 7. 12. 확정되었다. 위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X은 2017. 2.경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사실에 대하여 X은 2017. 2. 22.경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는 그 즈음에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는데, 양도통지에 대한 수령 사실을 원고는 다른 사건에서 인정한 바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과거 다른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머14798)에서 조정을 하여 증축 후 집합건물 S호와 U호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피고 C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차임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S호에 대하여 2017. 6. 16.경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U호에 대하여 2020. 1. 10.경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게 2020. 1. 10.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총 차임은 1천만 원이었다. 한편 2020. 1. 10.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은 40,675,195원이었다. 피고 C은 위 양수금 중 일부인 23,858,698원을 Y에게 2019. 11. 7.경 양도하여 자신이 가지는 양수금채권은 16,816,497원(= 40,675,195원 - 23,858,698원)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차임 1천만 원을 상계하면 남는 금액은 6,816,497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위 양수금 중 잔액 6,816,497원과 상계를 한다.

다)

피고 D 부분

(1)

X은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9백만 원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0774), 위 지급명령은 2011. 11. 3.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X은 2017. 2.경 피고 D에게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임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양도 사실에 대하여 X은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앞서 든 강제조정결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증축 후 집합건물 V호에 대하여 2020. 1. 23.경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2017. 2.분부터 2020. 1.분까지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임료의 총 합은 875만 원인데,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위 판결금에 대한 양수금은 2020. 1. 23. 기준으로 14,883,287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강제조정결정상의 임료 875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양수금 중 6,133,287원이 남는다.

(3)

이 사건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채권이 피고 D에 대하여 원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 위 양수금채권의 잔액 6,133,287원과 상계를 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E 부분

(1)

X은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2천 2백만 원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4215), 위 지급명령은 2012. 6. 9.경 확정되었다. X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채권 2천 2백만 원 중 9백만 원을 제외한 1천 3백만 원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부분을 피고 E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E는 2017. 3.경 원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와 피고 E의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액은 2017. 2.분부터 2020. 8.분 현재까지 42개월분 1,125만 원이 되고, 2019. 10.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2,780,000원이다.

(3)

그러나 피고 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은 원리금 합계액이 25,328,219원에 이른다. 원고가 피고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료 및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 E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양수금을 서로 상계하면 원고는 오히려 피고 E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4)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채권액보다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 청구액이 더 크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그 점유 및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전체 대지를 전유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일정 범위의 대지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임료 상당액 중 그 대지상에 있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서 그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관한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전유부분이 단독소유라면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얻는 부당이득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그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를 불가분적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대지권등기는 증축 전 집합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지하층 K호와 N호, 제1층 L호와 O호, 제2층 M호와 P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고, 증축 후 집합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은 별도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거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였던 자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들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관련된 원고의 이익은 증축 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손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증축 후 집합건물을 이 사건 대지 위에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 피고들이 그러한 이익을 보유함에 있어서 이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대지권은 증축 전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증축에 따라 해체되어 다시 분배되어야 하고, G는 대지권 정리 절차가 완료되면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대지권이 있는 상태로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참조).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새로 구분건물을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기존 및 증축의 양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증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분건물을 증축한 구분소유자는 증축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위 규약을 첨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존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일부 말소의 의미로서) 및 증축된 새로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등기 선례 제4-832호)]. 위 법리와 등기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와 G가 각 1/2씩 가지는 지분은 이미 증축 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G의 각 대지 지분을 증축 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나 G가 위 대지사용권을 해체 내지 정리하여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대지사용권 비율이 619.13/1,026[= 지하 N호에 대한 194.39m2/1,026m2 + 제1층 L호에 대한 64.08m2(192.24m2 ÷ 3)/1,026m2 + 제1층 O호에 대한 192.21m2/1,026m2 + 제2층 M호에 대한 42.05m2(126.15m2 ÷ 3)/1,026m2 + 제2층 P호에 대한 126.4m2/1,026m2]인 사실,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면적이 5,139.45m2인 사실, 피고 B이 소유하는 제1, 2 각 부동산의 전유면적이 30.24m2,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하는 제3, 6 각 부동산 중 전유면적이 15.12m2, 피고 C이 소유하는 제3부동산의 전유면적이 30.24m2, 피고 C이 1/2 지분을 소유하는 제4부동산 중 전유면적이 15.12m2, 피고 D이 1/2 지분을 소유하는 제5부동산 중 전유면적이 15.435m2, 피고 E가 1/2 지분을 소유하는 제6부동산 중 전유면적이 15.12m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1913(본소), 2018가단22283(반소) 사건에서 증축 후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제5층 Z호 30.24m2 및 제8층AA호 30.24m2의 대지사용권 임료를 감정한 결과(별지 3과 같음)로서, 위 Z호 및 AA호는 별지 1 목록 각 건물과 전유부분 면적, 기초가격, 기대이율 등이 유사하므로,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별지 1 목록 각 건물 중 원고 지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임료를 산정하기로 한다. 앞선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감정대상이었던 Z호와 AA호의 각 1/2 지분의 전유면적이 원고의 대지사용권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822m2(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올림, 이하 같음), 이에 따라 제1 내지 4, 6 각 부동산의 경우 전유면적이 원고의 대지사용권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3.644m2(1/2지분의 경우는 1.822m2), 제5부동산의 경우 1/2 지분의 전유면적이 원고의 대지사용권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86m2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지사용권에 대한 임료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위 기재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7,966,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나) 피고 C은,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1,676,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4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다) 피고 D은,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7,733,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5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라) 피고 E는,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78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위 임료 계산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제6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2019. 11.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실제 분양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을 포함하여 분양하였고, 분양 이후에도 추후 대지권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증축 후 집합건물(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음) AB호(매수인 AC)에 관한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은 AD호(AE), 을 제2호증의 2는 AF호(AG), 을 제2호증의 3은 AH호(AI), 을 제2호증의 4는 AJ호(AK), 을 제2호증의 5는 AL호(AM), 을 제2호증의 6은 AN호(AO), 을 제2호증의 8은 AA호(AP), 을 제2호증의 9는 AQ호(AR)에 대한 것으로 피고들 소유의 증축 후 집합건물과 무관한 바, 그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2호증의 7은 증축 후 집합건물(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음) V호에 대한 것으로,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S과 사이에 '대지의 지분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환산 후 분양면적 비율에 의거 산정하여 이전토록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피고 D이V호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나,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AS은 V호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D이 AS으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을 제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와 G의 각 대지 지분을 증축 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

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을 제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와 G의 각 대지 지분을 증축 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3)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따라서 W, X으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들은 위 양수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독촉절차비용)채권 부분 을 제4, 6,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X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독촉절차비용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자동채권에 독촉절차비용 31,360원을 포함시켜 주장하고 있다(피고 D은 X으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양수금채권액이 14,883,287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 E는 X으로부터 독촉절차비용채권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동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독촉절차비용 부분은 누락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X으로부터 양수한 임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독촉절차비용채권 31,360원만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피고 C 스스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도의 차임채무액 1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6,816,497원의 양수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독촉절차비용채권에서 차임 채무액 1천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피고 C 주장의 자동채권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