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18, 318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윤희, 이시전(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용
판결선고
2020. 5. 20.
범죄사실
『2019고단171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근로중인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674,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327,0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 임금 1,885,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24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미지급확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 대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하여 중복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G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하여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718』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인 근로자 B의 2017. 8. 임금 2,20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34,977,7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6,842,067원 및 2018. 9.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810,205원 합계 16,652,2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또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유영
별지
각주1) 1 피고인은 C, D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4)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