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69
판결선고
2020.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5. 3.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6,171,700원 및 연차수당 1,811,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2,62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직원 연차수당 산출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내역서, 2019년 5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액의 액수 및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그 피해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