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95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안전관리 등 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4.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31개월 동안 월 급여 200만 원씩 총 6,200만 원을 다음 달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2015고단2801), 판결문 사본(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494 등)
H 메시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작물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D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 G에 의해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비록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전부를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자금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사임 직후에도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수사기록 5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D이 2012. 10.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4. 5.경부터 2016. 11.경까지 31개월 동안 D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