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06
판결선고
2019.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430원 이상의 임금,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부터 2018.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165원,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704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587,935원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806,07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175원 합계 13,540,24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1,913,274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 청구내역,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 근로시간 내역 자술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