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89
판결선고
2021. 2.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송파구 D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포괄연봉계약서 포함)
퇴직경위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다른 직원인 F과의 갈등으로 F과 대화를 한 후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18. 10. 19.경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 매장의 매니저인 F을 통하여 E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통보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따르면 그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E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