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32,325,790원과 그중 20,454,11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11,871,680원에 대하여는 2019. 9. 24.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9. 9. 1.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9. 9. 1.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1999. 4. 17.경 서울 광진구 D 대 1,0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87.90㎡, 2층 476.16㎡, 지하1층 696.45㎡, 지하2층556.20㎡, 지하3층 557.57㎡의 건물(이하 ‘증축 전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원고는 2001. 9. 12.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3,591/7,182 지분(= E 지분 1,539/7,182 + F 지분 1,026/7,182 + G 지분 1,026/7,182)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증축 전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1층 I호 278.56㎡ 중 1/3 지분과 2층 201호 182.79㎡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각 2001. 8. 17.에, 지하층 H호 281.61㎡, 1층 J호 278.46㎡, 2층 L호 183.11㎡에 관하여는 각 2001. 9. 12.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10. 8. 증축 전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인 1층 J호에 대하여는 대지권비율을 192.21/1,026로 하여, 2층 L호에 대하여는 대지권비율을 126.4/1,026로 하여, 지하층 H호에 대하여는 대지권비율을 194.39/1,026로 하여 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증축 전 건물은 2002. 12.경 동일한 대지 지상에 기존의 구분건물 외에 새로운 구분건물(오피스텔)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 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4층 392.75㎡, 지3층 537.59㎡, 지2층 696.07㎡, 지1층 712.10㎡, 1층 465.42㎡, 2층 내지 9층 각 498.14㎡(연면적 6,789.0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8호 30.24㎡에 관하여,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2층 N호 30.24㎡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증축에 의하여 새로 축조된 전유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6쪽 제19, 20행 중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0,454,1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11,871,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고쳐 쓰며, ③ 제7쪽 제2행 다음에 “원고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발생일 다음 날인 2019. 9.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2019.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이 사건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증축 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증축 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자인 Q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897호 및 2011차10774호)에 따른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Q으로부터 위 2011차5897호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채권 중 23,858,698원과 위 2011차10774호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채권 24,609,308원 합계 48,468,006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Q으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