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 하에 있는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로는 2008. 4. 29.부터 2014. 4. 30.까지는 E이, 2014. 5. 23.부터 2014. 10. 31.까지는 F이, 2014. 10. 31.부터 2015. 5. 31.까지는 미합중국인G가, 2015. 5. 31.부터 2018. 5. 31.까지는 싱가포르국인 H이 각 재직하였고, 2018. 5. 31.부터 현재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인 I이 각 재직하고 있다. 한편, I은 C 본사의 중국 및 북아시아 부문의 최고경영책임자(CEO)로도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9. 5. 13.부터 피고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던 2019. 1. 18.경 원고에게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이하 '이 사건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I과 C 중국 및 북아시아 부문 인사담당자 J은 2019. 12. 26.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매출 부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구두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해지통지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C 중국 및 북아시아 부문과 피고의 각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