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75
판결선고
2021.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방이점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72,861원 등 임금 1,319,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소계 30,246,250원 및 퇴직금 소계 24,738,929원 등 합계 54,985,17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